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 행사가 간편해집니다.
-4.3.(월)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APP)을 통해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20.8.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다만, 그동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FAX,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4.3.(월)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App)을 통해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신용평가 결과의 편리한 확인)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NICE】 www.credit.co.kr, 【KCB】 www.allcredit.co.kr, 【SCI】 www.siren24.com
**【NICE】 나이스지키미, 【KCB】 올크레딧 신용안심365, 【SCI】 별도 앱을 지원하지 않음
◦어떠한 정보(대출, 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용정보 정정·삭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유리한 정보 제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신료·국민연금·공공요금(가스비, 전기세) 성실 납부(<예> 최근 6개월간 미연체) 기록 등 (기준은 개인신용평가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기관 | 문의처 |
NICE평가정보 | ☎ 1588-2486 |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1000 |
SCI평가정보 | ☎ 1577-1006 |
※ 개인신용평가회사별 자세한 이용 방법은 <붙임> 참고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