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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3) 1년치를 선납하면 1월 10% 할인,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 위에서 보다시피 1월에 납부하는 편이 가장 유리하겠죠. 은행금리 3%시대에 선납하는 것이 많이 유리하네요.
■ 신청기간
- 연납
■ 신청방법
무엇보다 위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세요.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라, 사이트에 설명나와있는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페이지를 이동하다 보면, 아래 방법과 같이 '신규신청버튼'이 나옵니다.
▷ 신규신청일 경우
1) 신규신청버튼 선택
2) 신청정보 기입
3) 차량정보검색버튼 선택
4)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계산이 맞는 지 확인
5) 확인버튼 선택
Q01)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자동차고지서가 발송됩니다.
Q02) 신청한 건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하신 시군구로 전화해서 부과취소 요청하십시오.
Q03) 매년 선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 한번 신청하시면, 차량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선납고지서가 주소로 발송됩니다.
Q04) 자동차를 팔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선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하시어 본인확인,차량번호,환급받을계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출처]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 10%절세혜택|작성자 아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