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사 평균 치료비 85만 원 2014년 대비 184.4% 폭증해 관계부처·업계 개선방안 회의 치료 중단시점 강제화 등 논의
# A씨는 자가용으로 외출하던 중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해 급정거했다. 앞범퍼에 살짝 닿아 쓰러진 B군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부모의 진술에 따라 병원에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왔고 A씨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군은 병원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신체에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앞으로 살짝 스치거나 부딪힌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가벼운 부상에도 과잉 진료로 자동차 보험금 수령이 늘어나면서 보험사 손실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올라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 치료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경상환자 과잉 진료 등에 대한 현안 공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염좌나 긴장 등 진단서를 반복해서 청구할 경우 치료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해당 비용만 보장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 경상환자의 치료 중단 시점을 강제화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경상환자의 진료 일수가 길어지고 진료비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상해 12~14급 수준의 경상자 평균진료비는 2014년 3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85만3000원으로 184.3%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해 1~7급의 중상자 평균 진료비는 959만6000원에서 1500만4000원으로 56.4%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