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핵심은 뭘까요?
돈을 벌자는데 있겠지요. 뻔한 말입니다. 당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을 버는데 있어서 특정한 분야에 반드시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요? 돈되면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일만.
돈이 될 만한 분야를 점점 넓히는게 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벌수 있는 지름길이겠지요. 재벌들이 그런것 아니겠어요. 합법적으로 돈되는 분야는 물불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특수물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렇다고 보구요. 특수물건! 잘하면 짭짤합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알고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립요건과 불성립 요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원리만 파악하면 알수 있어요.
그러나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분명 한글인데 뭔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처음 용어를 접했을때는 누구나 어려웠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법 용어가 우리와 머리구조가 좀 다른 일본인들 용어에서 따온게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하는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짜 어려운 말은 차지권 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charge?
돌격?
돌격권?
이런거?


한자일것 같습니다. 빌릴 차(借) 에 땅지(地)권세권(權).
한자로 풀어보니 무슨말인지 좀 알것 같기도 합니다. 땅을 빌릴 권리.
아마도 땅을 사용할 권리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상권은?
지상권도 땅을 사용할 권리가 아닌가?
지상권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또 이런 용어를 쓰는거지?
이렇게 의문이 다시 듭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땅을 빌린다고 합니다.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것은 집을 빌린다고 하죠.
그 빌린다는 것을 임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빌린다는 것은 땅을 임차한 다는 것이네요.
집을 임차할때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땅은? 땅도 빌릴때는 그처럼 계약서를 써서 빌려야겠네요.
이제 아시겠지죠?
지상권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법이 인정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지권은 요건을 갖추었을때 법이 간주 (본다)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서로 간에 계약서를 주고 받아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아마도 법이 간주하지는 않을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차지권을 주장합니다.
어떤것을 갖추었을때 주장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건물등기부 등본을 갖추었을때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목적으로 계약했는가가 중요하고 계약의 대상을 계약서에 넣어야 하잖아요.
토지만을 낙찰받았을때 차지권이라는것이 혹시 염려된다면 건물등기부 등본이 있는지를 보십시오.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출발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