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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20] <개정 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2006.8.17>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
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
는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
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
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
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
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
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
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
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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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별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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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 ┃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 ┃
┃17403 │날염가공업 ┃
┃ │ ┃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
┃ │ ┃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
┃ │ ┃
┃19101 │원피가공업 ┃
┃ │ ┃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
┃ │ ┃
┃21110 │펄프 제조업 ┃
┃ │ ┃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
┃ │ ┃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 │ ┃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 ┃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 ┃
┃23210 │원유 정처리업 ┃
┃ │ ┃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 ┃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
┃ │ ┃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
┃ │ ┃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 │ ┃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 │ ┃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 ┃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 ┃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 ┃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
┃ │ ┃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 ┃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 ┃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 ┃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 ┃
┃24312 │농약 제조업 ┃
┃ │ ┃
┃24321 │일반도로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
┃ │및 치약 제조는 제외) ┃
┃ │ ┃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 │ ┃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 ┃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 ┃
┃24392 │방항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
┃ │ ┃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 ┃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
┃ │ ┃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
┃ │ ┃
┃25112 │타이어 재생업 ┃
┃ │ ┃
┃25192 │고뮤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 │ ┃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 ┃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
┃ │ ┃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 ┃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27111 │제철 및 제강업 ┃
┃ │ ┃
┃27112 │합금철 제조업 ┃
┃ │ ┃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 ┃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
┃27123 │철강선 제조업 ┃
┃ │ ┃
┃27132 │강관 제조업 ┃
┃ │ ┃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 ┃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심제품 제조업 ┃
┃ │ ┃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 │ ┃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
┃ │ ┃
┃27312 │강주물 주조업 ┃
┃ │ ┃
┃28921 │금속 열처리업 ┃
┃ │ ┃
┃28922 │도금업 ┃
┃ │ ┃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 ┃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
┃ │ ┃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 ┃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 ┃
┃ │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
┃ │ ┃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 ┃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
┃ │ ┃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 ┃
┃ │는 경우는 제외) ┃
┃ │ ┃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 ┃
┃ │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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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