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선택형 연습 225페이지 3번 문항 5번 선지 관련 질문입니다.(판례-2005.2.17. 2003두14765)
선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고. 맞는 선지 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으로 부터 문책경고를 받는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임원신임의 자격제한을 받는 것]이어서, 문책경고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판례의 경우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것을 암기하겠다고 생각해야 할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박사님 기본서 등을 찾아보며 추가로 공부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판례의 [관계법령에 따라 임원신임의 자격제한을 받는 것] 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댓글 원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힘든 사건인데, 판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긴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