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은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한 우리원 소관 금융회사가 법령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민원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본 건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에 관한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의 민원을 우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이첩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민원처리결과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