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채권자가 일부 있습니다.
급여압류당시 채권자들이 압류금 배당을 많이 받고싶다는 명목으로 일부 채권자가 공증을 요구하여 실 채무액보다 많게 공증을 서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채권자가 압류금 배당을 많이 받고싶다 하여 실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공증을 서줬는데 해당채무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채무자가 공증금액을 실채무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채권자 집회시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빌리지도 않은 공증과다금액을 채무액으로 처리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맞지않은 이야기 같은데 처리에 대한 아시는분 리플 부탁합니다.
이의신청을 한곳이 (주)바로크레디트라는 곳인데 변제율이 낮으니까 회생신청 자체를 무효시키려고 고의적인 이의신청을 한거 같습니다.
공증을 서줬던 채권자에게도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면서 본인의 실 채무금액을 통보보내고 언제까지 회신이 없을경우 본인이 보낸 채무금액이 맞는걸로 간주한다하는 내용의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냈으며, 회신이 없어 발송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첨부하여 개시까지 난 상태 입니다. 또한, 압류가 들어온 채권자들에게 이자 지급한 통장 사본도 있는데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위애 본인에게 요구하여 작성해준 공증금액을 본인의 실 채무액으로 간주해달라는 (주) 바로크레디트의 말도안되는 이의신청에 법률상 해석은 어떠하며 유사사례가 있는분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생위원님께 물어도 애매한 답변만 하셔서 명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