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께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문한 유능함과 도덕함, 겸손한 태도의 덕목이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는 국민 생활에 관련되는 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정책과제를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께 설명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설명의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고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를 두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이와는 별도로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높아지고, 이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함께 아파하며 확실히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내일부터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 접수해 9월에 첫 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 다른 차원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현재 우리 사회의 밑바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성가족부와 모든 부처는 그러한 변화를 보다 유연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서 철학과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주요 안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 및 요금 등 세부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핵심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농·어업 사용료 인하, 입체공간 활용, 사용료 감면기준, 장기임대 허용 대상, 단기사용 활성화, 연체요율 인하를 함으로써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유재산 활용 확대, 사용자 완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의료비 발생에 따른 긴급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과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건강보험의 본인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브리핑 자료와 해당 과에서 배포하는 상세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의안 논의 과정에서 총리님께서는 특별히 라돈침대 수거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