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모 성 용 외 65인
고소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 덕 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우:137-872)
(전화 : 588-4612, 전송 : 588-4410)
2.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김 종 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20 중산빌딩 3층(우:137-070)
(전화 : 5959-116, 전송 : 5959-117)
피고소인
1. 어 청 수
대한민국 경찰청장
2. 성명불상 경찰공무원(중대장)
3. 성명불상 경찰공무원(소대장)
4. 전투경찰대원 (약 2개 중대)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피고소인들을 다음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기 바란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고소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던 17세 미성년자부터 56세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과 남녀들로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나. 피고소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다.
2. 고소사실(범죄행위)
가. 피고소인 어청수는 대한민국 경찰청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으로 촉발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집회를 억누르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집회참가자들을 강제 해산, 불법체포 등으로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위 어청수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는 현장 경찰공무원들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복무중인 전경들에게 직무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
나.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지휘체계를 악용하여 피고소인 2 중대장과 2 소대장들이 전경 약 2개 중대를 지휘하여 2008. 6. 22. 11: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 문고 앞 인도에 있던 고소인들을 포함한 국민 약 300명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통행할 수 없도록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40분간 감금한 것이다. 고소인들을 포함한 시민 약 300명이 왜 감금되어 있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인도에 감금된 채 곧 있을 전경들의 무차별 검거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전경들이 물러난 자정 무렵에는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져 택시를 이용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3. 적용법조(죄명 등)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무수한 판결이 있음)”는 판례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상습적으로 또는 집단적인 일정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어청수를 비롯한 경찰공무원들과 군인인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만든 조직과 장구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체포, 감금죄를 범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고소인들을 포함한 국민을 감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결국 피고소인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법전에 인쇄되어 있는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주권재민의 원칙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어청수 등 피고소인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지휘관인 성명불상자 중대장은 법집행자로서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도 없고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중대장이 더 이상 범죄행위를 지속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증 거 및 첨 부 서 류
1. 증거물- 콤팩트 디스크 (현장 촬영 동영상) 1개
2. 위임장 1통
2008. 6.
고소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 덕 우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김 종 웅
첫댓글 장백,창조 꼭 승리하십시오!!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명백한 사실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