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아직 최종 인정을 받지 못한 신의료기술로도 치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일 안전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서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일정 의료기관에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이제까지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을 치료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기술 없는 치료법 등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청대상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하여 탈락한 의료기술로서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현재 9개 의료기술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간 그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 및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연구역량 등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