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행전안전부가 권고한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정원보다 많은 공무원을 보유하고 조직개편 추진 이전보다 정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의 경우는 2009년 말 완도군의 공무원 수를 비교한 결과 2009년 1월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보다 2009년 말 공무원이 11명 늘어나 공무원의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을 초과했다.
이처럼 완도군 공무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추진 연도인 2008년 645명에서 조직개편 이후 2009년에는 11명이 증가한 652명으로 인구는 감소한 반면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국 245개 지자체 중 48%인 117개 지자체가 초과해 총 2,727명(해당 지자체 2009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계 104,650명 대비 2.6%)으로 지방행정기구 효율화를 위한 정원 감축노력이 실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과한 인력은 자연감소 등에 따라 초과 인력의 보통교부세 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하는 등 정원 축소에 따른 초과 인력 해소방안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앞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위배하여 객관적인 기준 없이 보통교부세 인건비 단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보통교부세 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업무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대통령 지시사항 및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등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규명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국가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출처:완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