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고소는 할수 있으나, 죄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배임이나 횡령에 의한 금액차이가 아닌 계산실수나 수금일 등에 따른 차액임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문제로 상담받고싶어서요~~ 남편은 유통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월급도 받지못한채 퇴사한 상태구요~~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남편은 동네 마트에 냉장 냉동식품을 납품하는일을하고있었는데 한 마트가 부도를 내고 갑자기 문을 닫아서 700여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이 일하는 대리점 사장은 평소 남편 거래처들을 돌며 발생하는 차액등을 조사했고 몇천원정도 차액을 합산해 천만원을 당장 가져다놓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합니다. 어제는 집으로 전화를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있냐고 저에게도 천만원을 해놓으라고 아이들 아빠 빨간줄가면 아이들은 어쩔거냐고 협박아닌 협박을했구요 남편말로는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100만원 내외며 그래서 퇴사할때도 월급에서 차액 제하고 보내달라 했다네요~~ 사장은 본인 손실을 일개 영업사원인 남편한테 돌리고있구요 퇴사하기전 남편은 부도난마트 냉장고를 회수하다 냉장고에 발이깔려 발가락이 부러졌는데고 깁스하고 일을하러 나갔습니다 사장은 쉬라는말도 안하고 병원비얘기를했더니 4대보험이 안되있어 못주겠다고 병원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일한지 10개월정도 되었는데 실수로발생한 차액이라도 몇십정도이고 사장이 가지고있다는 영수증을 합산해도 100여만원이라는데 1000만원을 가져오라 협박하고 주변 거래처와 대리점들에도 남편이 몇천을 횡령했다 소문을내어 동종업계 취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셋인데 당장 어떻게 먹고살아야할지 막막하네요~~ 사장은 100만원정도 차액합산분 영수증으로 남편을 공금횡령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