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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제10회 서울혁신챌린지 공고
2026년 제10회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높은 AI 기반의 초기 기술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R&D 기업으로 성장 지원
▣ 지원유형
|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기업 주관 연구개발기관 단독 (TRL 5단계 이하)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본점 또는 지점만 인정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미제출시 불인정) ※ 창업 3년 이내 기업 우대, 창업년도 산정은 공고 마감일 기준 |
| 지원금액 | ㆍ [1단계 혁신기술고도화] 12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ㆍ [2단계 상용화도약개발*] 2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2단계 상용화도약개발: 1단계 혁신기술고도화 최종평가 결과 우수 기업 대상 진행 예정 |
| 연구개발 기간 (6+6개월) | ㆍ[1단계 혁신기술고도화] 과제당 최대 6개월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ㆍ[2단계 상용화도약개발] 우수과제 대상 후속 연구개발 지원 최대 6개월 |
| 지원분야 | AI 기술을 필수 활용한 4차산업 혁신 全분야 4차산업 혁신 분야 :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 등 |
| 지원규모 | 총 14억원, 12개 과제 내외 (기술료 비징수) |
▣ 지원내용
○ 혁신기술 시제품 제작비
○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컨설팅, 전담 멘토링, 밋업 지원
○ 성과 확산 지원 : 성과공유회, 기업 홍보 지원,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후속 연구개발 : 서울형 R&D 전주기 도약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비 지원
○ 사업 TRL: 5단계 이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만 지원 가능
| 구분 | TRL1 | TRL2 | TRL3 | TRL4 | TRL5 | TRL6 | TRL7 | TRL8 | TRL9 |
| 내용 | 기본원리 | 개념정립 | 개념검증 | 시작품 | 시제품 | 실용화 | 양산 | ||
| 기초이론 정립 | 기술개념 정립 | 특허출원/ 기본성능 검증 | 설계제작 | 성능평가 | 설계제작 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 시제품 인증 | 시판/ 시판 후 연구 | |
| TRL 5단계 참고 | ||
| 하드웨어 기술기업의 TRL 5단계란? 실험실의 통제된 조건을 벗어나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기술의 구동 성능을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기능 작동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의 복잡한 변수 속에서도 하드웨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통합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즉, 실제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기술을 검증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TRL 6 이상)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단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기업의 TRL 5단계란? 알고리즘의 개념 검증(PoC)을 마치고, 실제 사용자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와 같은 변칙적인 데이터를 투입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정제된 학습 데이터셋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엣지 케이스(Edge Case) 상황에서도 초기 프로토타입을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하는 단계로 연구소 환경을 벗어나 제한적인 실험 환경에서 성능, 보안, 안정성을 테스트하며, 다음 단계(TRL 6 이상)로 발전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을 수행하는 단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 지원분야 : AI 기술을 필수 활용한 4차산업 혁신 全분야
| 4차 산업 혁신 전분야 예시 | ||
| (예)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자세 예측(학습)기반 교정기 개발, 로봇 제어 자동화, 챗봇 및 AI음성 비서, 예측기반 공급망 관리, 개인 맞춤형 난임 예측 및 진단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질병 조기 진단, AI 기반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활용한 주행 제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한 AI 기반 해킹 탐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활용한 최적의 농업 전략 추천 시스템 개발 등 | ||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AI를 필수 활용하여 AI와 융합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Pre-R&D TRL 5단게 이하 과제 전격 지원
○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 ‘약자 관련 과제’ 대상 가점 부여
※ ‘약자와의 동행’ 우대가점 신청 과제인 경우’ 종합관리시스템 상 가점 신청 및 내용 작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시제품‧서비스 제작‧개발 지원
인건비, 시제품‧서비스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구분 | 전체 연구개발비(가) |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총액(다) | 현금(라) | 현물(마) | |||
| 구성 기준 | (나)+(다) | (가)의 90% 이하 | (가)의 10% 이상 | (다)x10% | (다)x90% |
| (예시) | 110,500,000원 (100%) | 100,000,000원 (90%) | 11,050,000원 (10%) | 1,105,000원 | 9,945,000원 |
3. 연계 지원
| 지원시기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협력기관 |
| 협약체결 시 |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 | KCL, TTA, KTR, FITI시험연구원 |
| 협약체결 후 | 해외 규제·인증 상담회 | 해외 규제·인증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를 매칭 하여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상담회 개최 | KTR, FITI시험연구원 |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후속 연계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KTR | |
| 데이터 가치평가 기반 보증 지원 | 데이터 가치평가 기반 보증 연계 추가 지원 | K-DATA | |
| 서울테크서밋 | 서울 지역 딥테크 기업 및 학계·연구계 전문기관의 산학연 협의체로, 회원 등록 시 산학연협력사업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협약기간 중 개최한 협의체 활동에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 최종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 - | |
| 민간 연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민간 전문 기관(AC)과 연계를 통해 선정기업의 핵심 목표 및 지속 가능한 사업화 위한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멘토링,밋업행사, 데모데이, 홍보 등) | - | |
| 성과 공유회 | 기술 시연 및 개발 결과 발표 통한 대내외 성과 확산 | - | |
| 최종평가 후 | [2단계] 상용화도약개발 | [1단계] 혁신기술고도화 최종평가 결과 우수기업 2개 과제 내외를 대상으로 추가 6개월(연구개발비 최대 1억원)내외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 ※ [2단계] 상용화도약개발 세부 내용의 경우 제10회 서울혁신챌린지 최종 선정 과제를 대상으로 상세 안내 예정 | - |
※ “3. 연계지원’의 세부 추진 내용은 협약 체결 후 상세 안내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책임 및 의무는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 지침’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세부사업명 | 공고기간 |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
| 제10회 서울혁신챌린지 | ’26. 1. 30. ~ ’26. 3. 12. | ’26. 2. 12. ~ ’26. 3. 12. 16:00 |
▣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6년 2월 12일 09:00부터 가능
|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PMS)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마감일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신청 및 제출 요망(제출 이후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한글 또는 PDF)
| 구분 | 서 식 명 | 제출 형태 |
| 단계1: 사업 신청 시 | ||
| 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한글 또는 PDF |
| 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서울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본점 또는 지점 필수 | |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연구자 전체(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
| 전자 등록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 시스템 입력 |
|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 ||
| 붙임 [해당시] |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 한글 또는 PDF |
|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한글 또는 PDF | |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 ||
|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 ||
| 계획서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한글 또는 PDF +EXCEL |
| 서류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 |
| 붙임 [해당시] |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 한글 또는 PDF |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신청절차
| 서류 작성 | ▶ |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 ▶ |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 시 접수요령>
|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누리집(https://www.sba.seoul.kr/)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과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하므로 개인회원 계정 명의 확인 및 사업자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 SBA R&D지원센터 누리집(https://seoul.rnbd.kr/)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통합공고 중 신청 희망하는 사업명을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 ※ 최종제출 후 접수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 불가 ※ 시스템 체크사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6.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단계별 서류·발표평가의 통합 발표평가 진행 가능
※ 최종 선정과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연구지표 진단 후, 전자협약 체결
|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연구지표 진단 실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선정평가 의견 및 연구지표 진단의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전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단계별 요건검토 사항
※ 세부 요건검토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선정평가
①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 서류평가 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과제수의 2배수 내외에서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서류평가 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기술성 (40) | 기술의 공공성 | - (공공성)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시책과의 부합) 서울시 주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정도 | 10 |
| 기술의 혁신성 | - (혁신성)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 적용 여부 - (권리보유 현황)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 수상(인증)실적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모방난이도) 해당 기술‧제품‧설비 모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적 난이도 등 | 10 | |
| 기술의 우수성 | - (우수성) 경쟁 기술·제품·설비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 (경쟁력) 시장구조(경쟁상황, 비용구조) 측면의 경쟁우위 여부 등 | 10 | |
| 기술의 확장성 | - (시장점유율)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 존재 여부, 시장 내 선도적인 지위 확보 가능 여부 | 10 | |
| 사업성 (6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15 | |
| 사업비 타당성 | 15 | ||
| 사업수행 능력 | - (전문성) | 10 | |
| 사업의 시장성 | 20 | ||
| 합 계 | 100 | ||
※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②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가점,감점 적용)
- 발표평가 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과제수의 1.3배수 내외에서 '지원 우선순위 대상'으로 추천
○ 발표평가 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기술성 (40) | 기술개발의 타당성 | - (타당성) 제안 과제와 단계별 추진전략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15 |
| 기술의 효과성 | - (우수성) 경쟁 기술·제품·설비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 15 | |
| 기술개발 역량 | - (전문성) - (준비성) 제안서, 발표 자료를 통해 사업의 이해도 및 준비 수준 | 10 | |
| 사업성 (60) | 시장성 | 40 | |
| 수익성 | 10 | ||
| 글로벌 확장가능성 | - | 10 | |
| 합 계 | 100 | ||
※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선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전문기관장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무현황, 평판, 서울시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 최종선정위원회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우대가점: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발표평가에서 우대가점 확인 후 반영(서류평가 제외)
○ 종합관리시스템(PMS) 상 ‘우대가점탭’에 해당사항 체크 후,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1,000 자 이내)
- 과제 접수 시 반드시 종합관리시스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 결정
| 해 당 사 항 | 가 점 |
| ①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각 1점 |
| ② 접수마감일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1점 |
| ③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 (미작성 시 가점 불인정) ※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 2점 |
| ④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년차 산정은 공고일 기준, 공고문에 기재된 증빙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1점 |
| ⑤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 2점 |
| ⑥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 | 1점 |
|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이 2023~2026년 기간 내, 아래의 1~2 주관 기관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배치 프로그램(Accelerator Batch Program) 선정되어 중도 포기(강제 종료 등)의 사유가 없이 최종 지원(수료/이수 완료)을 받아 해당 주관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경우(중복가점 불가) ☞ 증빙인증 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서식 내 [별첨1] 작성하여 아래 주관 기관으로부터 날인(필수)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 배치프로그램 예시 :IBK창공,KDB NextOne, 벤처캠프, 스파크랩BATCH, 동창 등 배치프로그램 불가 예시 : 팁스, 퍼스트펭귄기업, 스타트업네스트,**진흥원 성공패키지,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등 ※ 선정/이수 완료 메일 캡쳐, 계약서 등 증빙자료만 제출할 경우 미인정, 반드시 별첨을 활용하여 날인 필수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연구책임자 개인으로 이수한 교육, 멘토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업명의 선정만 인정 | 1점 |
▣ 감점 사항
○ 발표평가에서 감점 확인 후 반영(서류평가 제외)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7. 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기관자격, 접수서류, 수행 과제수, 인건비 계상률, 의무사항, 참여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외 과제 중복성, 신용 및 기업 상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요건검토별 전문기관의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구 분 | 내 용 |
| 기관 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행 과제수 |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4회 이상 선정된 경우 | |
| 과제 중복성 |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 인건비계상률 | -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 의무사항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협약체결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 참여제한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신용 및 기업 상태 |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
|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
| 기타 |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기술료 징수 기준
○ 본 사업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32조에 따라 기술료 미징수
9.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10. 의무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계획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출자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간·최종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계상하여야함(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
○ 협약 체결이 완료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서울테크서밋’에 자동 가입됨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및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평가 결과 통보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활용현황 포함)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3년간 참여제한)
11. 관련 규정
|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26. 1. 30.) ○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6. 1. 30.)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 |
12. 문 의 처
▣ 세부사업별 문의
| 세부 사업 | 연락처 | 이메일 |
| 서울혁신챌린지 | 02-2222-3811 | bmgljc1@sba.seoul.kr |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 누리집 주소 : (서울R&D지원센터) https://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 https://pms.rnbd.kr
○ 문의처 : 1899-8454 → (연결 후) 1번 선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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