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절차에 관한 추가 문의는 본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이혼합의서에 일정한 양식이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적은뒤, 추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해도 될까요.
상대가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수 있는지와, 들어간다해도 효력이 발휘될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남편(갑)의 외도로 아내(을)이 아이 두명의 양육권을 포기하여 남편에게 재산분할 3000만원을 주며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자리입니다. 남편에게는 가사와 상관없는 채무가 있었으며, 남은 재산은 0원입니다. 이에 기본적인 양육과 재산분할내용을 적고,
추가로 아래와 같은 글을 넣으려 하는데 될런지요. 참고로 애들을 남편에게 넘긴뒤로, 남편과의 연락 및 만남을 하고 싶지 않고,
애들 또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글을 생각하였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 갑이 지니고 있는 채무를 을에게 분담 및 양도하지 않는다. 2. 갑은 양육권의 책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을에게 양육권을 넘기지 않는다. 3. 갑은 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4. 갑은 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건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5. 갑은 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