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지지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의료개혁 시민연합’이란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3억여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국감을 통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비난 사태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개혁 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 자금을 불법지원했다”며 “이들은 법인단체가 아니므로 예산은 녹색소비자연대 법인계좌로 입금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5월 이들에게 4억90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3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연대 보건개혁분야 게시판이나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는 네티즌들의 비난과 해명요구 글이 쇄도하고 있다. ID를 boba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합측은 “받은 돈은 의약분업 홍보와 의약분업 시행과정을 모니터하는 데 썼다”고 밝혔다.
(박민선기자 sunrise@chosun.com)
[복지부] 폐업의사 청문 시작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벌어진 의료계의 총파업 당시, 병?의원의 문을 닫지 말라는 지도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의사 43명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기 위한 청문조사를 25일부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로 청문일이 오늘(25일)로 결정된16명의 의사 중 출석한 2명과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 14명을 상대로 청문조사를 벌였다』며 『서면이나 청문에 응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선 직권으로 혐의를 인정해 행정처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문조사 결과를 다음달까지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15일간의 영업정지나 3개월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의가 있는 의사들은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적발한 병?의원 3000여곳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한겨레
[의약분업] 의?약?정 3자회의 물건너가나
약사회 “의?정 들러리 설 수 없다”불참 방침
의협도 파업 행정처분 반발…합의 어려울듯
의?약?정 3자회의가 닻을 올리기 전부터 삐걱이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24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지난 23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3자회의를 열기로 어렵게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약계가 강경하게 ‘유보’ 자세를 보이고 나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5일 밤 열기로 한 약?정 협의회마저도 한 때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3자회의가 출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과 진통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날 협의회는 약계가 “대체조제?주사제 문제 등 의?정 합의내용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당분간 3자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끝이 났다.
3자회의를 합의한 의사협회쪽도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 파업 의사 43명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절차가 2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의쟁투는 이날 저녁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의사협회 직속으로 구성된 범의료탄압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검찰 수사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의사회원들의 정서가 악화되면서 지도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3자회의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자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정부의 복안대로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약계는 3자회의 합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정이 약사법 개정에 대해 이미 다 합의해놓고 우리를 불러들인 다음 시나리오에 맞춰 요식행위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3자가 원점으로 돌아가 백지상태에서 협의를 새로 시작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회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3자회의를 “정부가 이미 약사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만큼 원칙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약계를 설득하는 자리”라고 못박는 등 회의 성격에서부터 약계와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영춘 기자jona@hani.co.kr
[의약분업] 의약분업 불편호소 줄었다
의약분업의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시행 초기에 비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개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의료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양봉민)은 25일 전국의 조제환자 1227명을 상대로 이달초 실시한 의약분업 실태 조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8.4%로 지난 8월 조사의 25.2%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의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의 이동불편'을 꼽았던 환자도 8월 조사때의 34.7%에서 24.3%로 현저히 줄어, 의약분업에 대한 환자들의 공감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선 △복잡한 처방전 발급절차 및 긴 대기시간(29.9%) △진료비 인상 부담(12.5%)을, 약국에선 △긴 조제 대기시간(27.9%) △처방약 미구비(10.6%) 등으로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사제 처방빈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비율(17.2%)을 훨씬 웃도는 31.8%(8월 조사 24.6%)로 급증해 주사제 오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연합 원창수 실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함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약계의 준비와 정부의 뒷받침은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김회승 기자honesty@hani.co.kr
[독자칼럼] 진료?약제비 계산서 성실 발급을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대상 501개 요양기관 가운데 74.8%가 착오나 고의로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요양급여기관의 범위도 국공립 병원?대학병원?동네의원?약국 등 요양급여 기관 전반에 걸쳐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의료보험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식대?병실료?특진비?자기공명촬영(MRI)검사비 등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과잉청구는 제외돼 실제 환자들에게 청구되는 부당청구분을 포함하면 그 액수나 비율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소비자들은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부당하게 진료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가 매우 궁금한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거의 없다. 병원진료비는 진찰료 처방료 각종 검사료에 의료기관 종별?시간별?요일별 가산율이 있어 진료비 계산이 다르고 본인부담금 비율도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 웬만한 소비자들이 진료비 내역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약제비 내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동네의원과 약국은 유일하게 진료비?약제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마저 주지 않고 있어 진료비?약제비에 대한 환자 알권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가게에서 껌 한 통을 사도 영수증을 주고받는데 병원과 약국에선 이런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마저 무시되고 있다.
진료비?약제비 계산서는 의료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알권리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진료비?약제비 발급 규정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의료소비자 대다수가 알아보지 못하는 형식적인 영수증이 아니라 사용 용어나 항목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특히 병실료, 식대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단가와 횟수, 청구 기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은숙/기독청년회 시민중계실 간사
동아일보
2000/10/25 18:35
의-약-정협의회 "삐걱"…첫 회의날짜도 못정해
약사법 재개정을 논의할 의-약-정(醫-藥-政)협의회가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로 늦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24, 25일 잇따라 대화를 갖고 의-약-정 협의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약사회가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의-정(醫-政)간 이면합의를 문제삼으며 의-약-정 협의회에 참여할수 없다고 밝혀 첫 회의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20여차례 대화하며 약사법 개정방향을 논의한 만큼 의-약-정 협의회에 앞서 약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며 대체조제 금지 및 의약품 재분류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가 의-정 협상의 구체적 성과를 의-약-정 협의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10인 소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10인 소위가 전체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했으며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도 파업을 주도한 의료계 인사 93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43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는데 10인 소위가 저자세로 일관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가 1차로 적발된 의사 43명중 16명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직접 해명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파업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27명에 대한 청문작업도 다음달 중순까지 끝날 예정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본질훼손 안된다 [최장원 기자]
◆ 이인용 앵커 : 의약분업은 시간이 갈수록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약사법 재개정을 위해서 약계도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최장원 기자 : 정부는 그 동안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의약분업 예외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응급실 방문 환자를 예외로 인정한데 이어 세 살 이하 고열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약물 오남용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노인들까지도 예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요구에 밀린 이 같은 조치 때문에 의약분업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의약정 3자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장석준 보건복지부 차관 : 법 개정문제는 의약정에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본질적이고…
◆ 최장원 기자 : 약사회는 일단 정부와 협상을 계속한 뒤 협상 결과에 따라서 3자 협의회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박인춘 홍보이사 (대한약사회) : 충분한 약정간의 협의 후에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에 따라서 의약정 참여가 결정될 것입니다.
◆ 최장원 기자 : 그러나 3자 협의회가 가동되더라도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장원입니다.
주사제 남용 심각 [정규철 기자]
◆ 이인용 앵커 : 우리는 보통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으레 주사를 놔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것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남용이 심각합니다.
주사약이 먹는 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믿음 때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규철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규철 기자 : 세계보건기구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위험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사제 사용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률 17%에 비해 3배나 높은 57%에 달할 정도로 주사제 남용이 심각합니다. 같은 이유는 환자들이 약을 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맞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통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먹는 약보다 주사 맞는 게 좀 효력이 더 있어요.
◆ 인터뷰 : 주사를 맞으면 빨리 낫고요, 약을 먹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 정규철 기자 : 일부 환자들은 의사가 먹는 약을 권해도 주사를 맞겠다고 우겨 의사들은 환자 관리 측면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사제와 먹는 약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차이는 없습니다.
◆ 김선미 교수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 대부분의 주사약과 먹는 약은 비슷한 치료효과를 나타냅니다. 반면 주사약은 부작용이 더 잘 생기고 또 더 빨리 생기며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 정규철 기자 : 더욱 이 주사약은 혈액 등에 바로 주입되기 때문에 약물쇼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의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과 부작용의 위험만 높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줄이는 것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MBC뉴스 정규철입니다.
한고비 넘겼지만...
◎앵커: 정부와 의료계가 약사법개정 문제에 대해 협상을 끝내고 조만간 약계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완전 타결까지는 아직도 고비는 남아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사안인 약사법 개정문제를 의약정 3자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확충방안을 비롯한 협상 중간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재 29% 수준인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비율은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40% 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진찰료와 처방료를 연말까지 통합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진찰만 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환자들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던 주치의 제도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상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준(보건복지부 차관): 의약정 이후에도 좀 의정대화를 조금 더 하자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은 회원투표에서 82%가 집단 유급과 전문의 시험 거부에 찬성했다고 밝혀 의료인력수급에 차질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한편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의 의견조율을 제대로 하지못했다면서 내일 당장 의약정 협의회를 시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약정협의회가 조만간 열린다고 해도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의견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