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1억 850만원 지급 실시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 |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총 1억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제보자 2명에게 각각 5,850만원, 5,000만원 포상금 지급
◦금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모두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 및 행위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자로서
*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제출한 최초의 제보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37)
-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 만원)
지급년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포상금액 | 3,820 | 12,400 | 1,185 | - | 10,850 |
*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붙임1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개요」)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필요합니다.
* ☞ 붙임2 : 「불공정거래 제보 신고시 유의사항」
□ 한편, 개인투자자는 불법 리딩방 이용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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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전 화 : 금감원 콜센터 1332(4번 → 3번)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기획조사국 시장정보분석팀(우편번호:07321)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