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if.re.kr/kif2/publication/maildetview.aspx?nodeid=402&controlno=285246&ismail=1&email=ljw1026@hanmail.net&SL=0
KIF Email
주요기관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www.kif.re.kr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3.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공포)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3.16일 국무회의 의결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자 합니다. ㅇ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①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 *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 ②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③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감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 내 관련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 □ 금융위․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12월) ①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운영(기운영, 4월부터 매월 회의 개최 원칙)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 - 현장상황 점검․애로사항(법령해석 등) 파악 및 지침 마련 등 ②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 계속 -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금소법 FAQ 게시판』(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을 통해 수시 제공(2월~) ☞ [별첨 3] 2차 FAQ 답변 (1차 FAQ는 지난 2.18일 기배포) * (금융위) www.fsc.go.kr 접속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정책Q&A (금감원) www.fss.or.kr 접속 >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권 협회 중심으로 금융권 임직원 및 소비자에 적극 홍보*(2월~) * (예)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 한편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