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무노조 경영’ 깨고 첫 임금협약
노사 10일 체결식 … 임금인상은 사용자안으로, 복리후생 확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로 사용자쪽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가 구성한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사용자쪽이 기존에 정한 2021년과 2022년 임금인상률을 유지하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재충전휴가 미사용분을 올해분에 한정해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의 기존 임금인상률은 2021년 기본인상률 4.5%와 성과인상률 3%, 2022년 기본인상률 5%와 성과인상률 4%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2021년 임금교섭을 처음 시작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를 넘기자 올해 임금교섭도 병합해 협상했다. 본교섭 11차례, 실무교섭 20차례를 포함해 31차례 교섭을 이어 갔다.
공동교섭단은 당초 전 직원 계약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쪽이 난색을 표하자 공동교섭단은 4월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약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무노조 경영 정책을 펴 왔던 삼성전자에서는 2019년 노조가 처음 출범했다. 이후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일괄삭제 하는 등 노동자 조직화를 방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매일노동뉴스]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