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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한의원 추나(推拿)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추나치료를 위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을 방문할 경우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본인이 부담금이 달라지며,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추나치료 보험적용 이후 더욱 적은 금액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 추나 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을 한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추나 치료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뼈를 비롯한 관절과 근육의 이상은 물론, 경락과 기혈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포괄적인 통합 치료법이라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디스크 탈출에 의한 극심한 통증 및 척추 질환 치료에 우수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근골격계 통증, 두통, 소화불량 같은 내과 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추나네트워크 대구 새몸새기운 한미르한의원 원은주 원장은 “추나 치료는 시술자의 몸을 이용해 환자의 비틀어진 체형을 교정하는 수기 치료법으로,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이다”라며, “척추 관절과 같은 근육,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 질환의 운동 재활 등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창호 원장은 “다만, 추나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라며, “일반적으로는 10회~20회 정도면 근육이 안정적으로 본래 자리를 잡는다고 보는데, 추나 치료와 더불어 환자 스스로 나쁜 생활 습관과 자세를 교정하도록 노력하면 더욱 극대화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추나네트워크 대구 새몸새기운 한미르한의원 원은주 원장, 신창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