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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완납시점 0%에 수렴토록
부채 증가, CSM 수익 하락 및 보험료 상승 유발
금융당국, 회계 권고가 무·저해지보험 절판 미끼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을 끊는다.
보험사 임의로 잡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하향시키는 게 골자다. 이를 적용하면 앞으로 무·저해지보험을 팔 때 돌려줄 보험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계산돼 그만큼 부채(책임준비금)를 높여 쌓아야 한다.
보험료도 올려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기가 공교롭다. 내년 4월 상품개정 때 예정이율(고객이 낸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 인하까지 겹쳐 보험료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역대급 절판마케팅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그래픽=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추정을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핵심 안건이다.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을 강하게 권고했다. 적용 시점은 올해 말 결산부터다.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칼댄다
로그-선형모형을 쓰면 경험통계 반영이 끝나고 예측모형이 적용되는 구간에 지금보다 급격한 해지율 하락이 생긴다. 해지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는 그만큼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높여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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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핵심요약>
핵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방식을 변경합니다.
기존보다 보수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험사들은 더 많은 부채를 쌓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결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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