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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
미국에서는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할 수 없고, 로스쿨에서 3년간 수학한 뒤 주별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러한 미국 제도를 본떠 도입한 것이다.
학위의 종류
J.D. (Juris Doctor), 3년
미국 로스쿨의 J.D.(법무박사)는 의전의 M.D.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전문박사학위(Professional Doctorate)로 인정하고 미국 변호사협회(ABA)에 의해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원래 LL.B.(법학사)를 수여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J.D.로 학위를 개명하였다. LSAT 점수와 학부 성적(GPA), 자기소개서, 추천서 최소 2개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 학위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다. 워낙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 별 연봉 및 취업률 차이가 크다. 한국에서도 미국 변호사에 도전할 수 있는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을 나오면 JD(정확히는 J.D. Equivalent라 차이가 있다.)가 주어지며, 졸업 후 뉴욕주와 앨라배마주, 테네시주 변호사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LL.M. (일반), 1년
외국인 전용 법학석사 학위이다. LL.M 학위만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LL.M 졸업만으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버지니아 주, 앨라배마, 워싱턴 D.C, 팔라우 등이다.[2] 입학 시에 법학사 학위가 있어야 변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며(이 때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법학 학사를 딴 뒤 지원한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경우 외국인들만 받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일반 LL.M.을 외국에서 법을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과정에서 추천서, 토플 성적 등을 요구한다.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 미국 로스쿨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로펌 변호사가 유학갈 경우 보통 소속 국내로펌이 학비를 지원 해주기 때문에 학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김앤장 등 국내로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해외연수로 여겨진다. 만약 당신이 미국의 명문 로스쿨로 유학간다면 LLM에 재학중인 로펌 변호사, 검사, 판사들과도 교류해볼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이 나오지 않는 과정
LL.M. (특수), 1년
주로 J.D 과정을 마친 미국인들이 진학해 세부적인 전공을 공부한다. LL.M in Taxation (세법 전공), LL.M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전공) 같은 식의 학위가 나온다.
J.S.D (Doctor of Juridicial Science)
법학 학술박사의 개념이다. LL.M을 소지한 자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주로 취득한다. LL.M을 소지한 학생들이 3년 정도 연구를 한다. LLM을 마친 외국 법학자가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가 되려면은 JSD가 필수지만 미국 학생이 교수가 되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 없는 학위이다. 미국 로스쿨 교수들은 대부분 J.D.나 경제학, 정치학등 타 분야 Ph.D.가 최종 학위이다. 미국 로스쿨 교수가 되는 데에 있어 필수 조건이라 여기는 것들은 최상위권 로스쿨 최우수 졸업, 로스쿨 재학 시절 로리뷰 에디터, 연방판사 재판연구관(law clerk)이다. 타 분야 Ph.D.가 최종 학위인 교수들도 절반 정도 된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타 분야와의 접목이 덜 강조되었어서 하위권 로스쿨 출신이 법학자가 되기 위해 명문 로스쿨에서 J.S.D.를 따는 경우도 많았으나, 갈수록 타 분야와의 접목과 실무 경험이 강조되어 현재 미국 학생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학위이다.
Top 14
US News에서 매년 발표하는 로스쿨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로스쿨들을 이르는 말이다. Top 14에 속하는 로스쿨의 특징은 (1) 해당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14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2) 해당 학교에서 받은 학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랭킹 기준 다음의 학교들이다.
T7 : 예스하시컬뉴펜
1위 예일 대학교
2위 스탠퍼드 대학교
3위 하버드 대학교
4위 시카고 대학교
5위 컬럼비아 대학교
6위 뉴욕 대학교
7위 펜실베니아 대학교
8위 미시건 대학교
9위(공동) UC 버클리
9위(공동) 버지니아 대학교
11위(공동) 듀크 대학교
11위(공동) 노스웨스턴 대학교
13위 코넬 대학교
14위 조지타운 대학교
또한 T14만큼 널리 통용되는 개념으로 T14의 상위 6개 학교인 T6/HYSCCN (예일, 스탠퍼드, 하버드, 시카고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뉴욕 대학교)가 존재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3위 내의 로스쿨(하버드, 스탠퍼드, 예일)만 제대로 된 로스쿨로 쳐 주는 경우도 있다.
탑3를 강조하는 이유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가장 영예로운 직장으로 여기는 법학자 및 재판관들이 대부분 이 세 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중 하버드와 예일이 아닌 로스쿨을 다닌 대법관은 컬럼비아를 졸업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버드를 다니다가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 편입한 것. 그리고 컬럼비아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T14 학교에서 받은 학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되며,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큰 로펌을 비롯한 양질의 법조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2017년에 처음으로 Top 14의 랭킹에 변경이 있었다. 이전 해까지 멤버였던 조지타운 대학교의 법대가 한 단계 하락하여 UCLA의 법대와 공동 15위를 하였고, 텍사스 대학교의 로스쿨이 14위에 새로이 오르면서 지각변동이 있었다. 이를 두고 리스트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텍사스 로스쿨은 미국 전역보다는 텍사스 주변 지역에서의 위상이 막강한 지역 로스쿨이기에 Top 14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지타운 대학교가 2018년 다시 14위로 올라 조금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는 조지타운 빼고 T13으로 가자며 GULC를 조롱하는 트롤러가 많다.
■ 국제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라는 말의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미국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활동이 국제적이다. 소속 변호사들도 여러 나라를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다국적 영국/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나, 국내와 해외 변호사 자격증 모두 취득한 변호사, 혹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보통 부른다.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예: 로버트 할리)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변호사라는 직업도, 자격증도 존재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며, 처벌대상이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한국에서도 소송 가능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식명칭은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한다.
변호사의 경우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다른 전문직 직업과 달리 법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자격을 취득한 해당국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전혀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은 일반인에게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오인을 줄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고 국회가 판단했다.
국내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없이 미국법 자문을 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불리며 당연히 국내에서는 국내 변호사 자격없이 법원에서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김앤장 포함 국내 대형 로펌 내에서는 미국 변호사들을 변호사, 미국변호사 혹은 간혹 FLC라고 칭하지 외국법자문사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미국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사, 국제변호사'라고 광고 : 위법, 처벌대상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광고 : 위법, 처벌대상
미국 변호사가 자신을 '미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라고 광고 : 합법. 로펌 프로필에는 '외국변호사, 미국변호사' 등으로 표시한다.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 미국 변호사'라고 광고 : 합법
타인이 미국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국제 변호사'라고 호칭 : 그렇게 부르거나 불렸다고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님. 변호사끼리는 김변, 박변 식으로 변호사로 불러주는 게 관행이다.
취업
미국에는 202개의 로스쿨이 있고 각각 취업률이나 취업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판사, 법학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위 엘리트 코스이고, 이는 명문 로스쿨 출신자들에게 유리한 면은 있으나 한국에서처럼 획일적이지는 않다. 상위 50위권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도 석차가 10%~30%인 우수 성적 졸업자들도 대형 로펌, 연방판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상위 50위권 밖의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대형 로펌, 연방판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 랭킹이 쳐질수록 사례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미국의 로펌은 지역적으로는 크게 National Law firm(전국구 대형로펌)과 Regional Law Firm(지방의 맹주)로 나눌수 있고, 업무 영역에 따라서는 Full Service Law Firm과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하는 Boutique Law Firm이 있고, 개인사무소도 있다.
미국의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며, 그많큼 사회적으로도 인기있는 직업이고, 미국 내에서 변호사들은 역사상 항상 사회 지도층으로 인정되어 왔다. 일례로, 미 상원의 59%, 하원의 42%가 변호사 출신이며 미국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 26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오바마, 클린턴,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 등이 있으며 현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의 경우처럼 소위 무명 로스쿨 출신인 고위 관직자도 수두룩하다). 다만 로스쿨'만' 나오고 실질적인 법조인 활동은 안 한 케이스도 꽤 많다. 정계 진출을 위해 로스쿨을 간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 개인소득 순위에서도 언제나 Top 5에 드는 직업(평균 1.7억원)이기도 하며, 미국 부모들은 입버릇 처럼 자기 자식들이 "doctor or lawyer" 됐으면 한다고 희망하는 것을 볼수 있다.
근래에는 변호사 수가 전보다 많이 늘고(인구 390명당 변호사 1명) 법률시장도 다소 위축이 되어 경제적으로 고전하는 변호사들도 더러 있지만, 아직도 방대한 미국의 법률시장(507조원 규모)에다 더해서 많은 미국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기타 해외 법률시장을 감안할 때, 미국 변호사들의 활동 무대는 가히 전세계적이라 할 수 있고 그만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취업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겠다. 단순 예로, 한국은 변호사 인구 1700명당 변호사 1명이어서 아직도 미국에 비해 희소성은 있다 하겠으나,국내 법률시장은 아직도 매우 소규모이며 (3.2조원 규모) 미국 변호사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변호사 자격증으로 해외 법률시장에서 취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미국 변호사들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도 취업면에서는 확실한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JD는 미국 전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LLM은 앨라배마는 한국의 법조인,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와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에서는 미국 법학교육을 받은 한국 법학사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주는 응시 자격을 위해 특정 과목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워싱턴 D.C는 26학점을 이수하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반면 미국의 신탁통치에서 1994년 독립한 후에도 계속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의 경우 자체 변호사 협회 없이 전미 변호사 협회(ABA)가 이를 대신하며 ABA 인가 로스쿨만 졸업하면 누구든지 불문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 대신 팔라우 변호사는 본토에서의 활동을 막아 놨고 본토로 갈려면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따로 봐야 한다.
JD
미국 대형 로펌으로 갈 기회가 탑 로스쿨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주어진다. 미국 대형 로펌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국내 로펌 변호사들 보다 초봉이 높다.
2018년을 기준으로 주요 도시 대형 로펌의 초봉은 보너스를 제외하고도 19만 달러다. 보너스를 포함하면 한화로 2억초반대에 달한다. 참고로 이런 연봉 체계를 갖추고있는 미국 대형로펌은 무려 200곳이 넘는다.
한국 로펌의 경우 김앤장 정도만 1억5천이고, 나머지 10대로펌 이래봐야 고작 8천~1억초반 수준이라 하늘과 땅차이라 볼수있다.
연봉 상승률또한 한국보다 훨씬 높다. 몇몇 사람들은 물가랑 세금을 감안하면 비슷한거라는 헛소리를 하지만 현실은 Economist 조사결과 기준 서울의 생활물가 순위는 세계 6위로 나타나며 특히 식료품값에 있어서는 세계1위라고 정평난 아주 비싼 도시임을 감안해야한다.
한편 비교적 낮은 티어의 로스쿨 JD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로컬 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컬 펌은 그만큼 로컬 출신들을 선호하고, 중소 펌의 경우 아무래도 기회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하위권 로스쿨 들어가 취업 못해서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하위권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 후 한국 내로 들어올 경우 법무 부서에서 외국법자문사라는 타이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법률 관련 번역 업무를 한다. 3~8년 경력을 갖출 경우 과장~차장 직급이며, 0년 경력인 미국변호사(J.D.)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대리(5급 정규직)로 채용한다.
JD 출신 미국 변호사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대기업이 데려가기 수월하다고까지 하는 국내가 훨씬 여건이 낫다. 이쪽은 더군다나 인원도 없어서 희소가치도 매우 높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빅4 회계법인 등에서도 뽑는다.
하지만 하위권 로스쿨 출신이 국내 로펌에 취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미국 JD가 적어 하위권 로스쿨을 나와도 국내 로펌 취업은 쉬웠으나 지금은 명문 로스쿨을 나오지 않는 한 졸업 후 바로 김앤장 등의 국내 로펌에 취업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
국내 로펌은 일반적으로 미국 로펌에서 일한 사람들만 데려간다고 보면 된다. 단 로컬펌인 부산광역시 등의 지방 로펌이나 수도권 로컬펌에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 인천광역시, 수원시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쉽다.
하버드, 예일 혹은 스탠퍼드 로스쿨의 JD 과정을 최우수 졸업하고, 재학시절 로리뷰 편집위원이었고, 명성 높은 연방판사 재판연구관 자리도 따 놓은 학생들은 미국 법학계에서 큰 우대를 받는다. 타 분야, 특히 경제학이나 정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내에는 JSD 과정 출신의 법학 교수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JD 학위만 있어도 교수로 임용된다. 보통 미국의 법학 교수들은 우수한 JD 과정을 졸업하고 항소법원 유력한 판사 밑에서 재판연구관(law clerk) 기간을 거쳐 로펌이나 법무부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법학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기도 하고 경력과 투고한 논문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교수직에 임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JSD 출신만 법학 박사로 인정되는 풍토는 미국 JD 출신들에게는 의아해보인다. 미국 로스쿨 교수 중에서도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해당 분야의 Ph.D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JD 과정만으로는 자신이 연구하려는 다학제적 분야의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면 해당 분야의 Ph.D를 4년에 걸쳐 취득하지 JSD 과정을 밟지는 않는다. 많은 대학이 Ph.D/JD를 함께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경제학 Ph.D/JD과정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을 졸업하면 경제학과나 로스쿨 교수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