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선거자금 의혹 제기한 대전시의원 '제명'
이슬기 기자
입력 2018.12.18
김소연 민주당 대전시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이 17일 불법 선거자금 및 특별당비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의 기밀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 주장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심판원은 이날 김 시의원에 의해 특별당비 및 성희롱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같은 당 채계순 비례대표 의원의 징계청원에 따라 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채 시의원이 김 시의원과 동석한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내에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김 시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변재형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 지도부는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박범계 의원을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했다. 당무감사원장은 당 조직 및 회계 관련 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혐의 없음’을 천명한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제보자가 폭로한 두 사람이 실제 기소됐는데 제보자를 제명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설사 제보자가 주장한 바가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 정서나 정무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어야지, 이러니까 당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 시의원이 7일 안에 재심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