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 재개로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불편해소와 이륜자동차 사용 증진을 도모하여 낙후된 이륜자동차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고속도로등에서의 사고예방과 올바른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및 대상의 정의) 이 법의 고속도로등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57조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며,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초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3조 (단계적 허용) 통행재개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배기량 제한 폭이 정해 질 때까지 제한 배기량을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1년 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단속 통계를 근거로 허용 배기량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면허와 경력 및 연령 제한) 위 3조의 단계별 하향조정기간 중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소지 운전면허와 경력 및 연령을 다음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
① 소형2종외 보통2종 이상의 면허를 취득 각 2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만 21세 이상인 자.
② 경찰청장은 위 ①항의 시행 1년 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단속 통계를 근거로 허용 면허와 경력 및 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륜자동차안전위원회 구성)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찰청장 직속의 이륜자동차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민 : 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은 국토교통부 1명,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교통안전공단 1명, 한국도로공사 1명, 학계 1명, 변호사협회 1명, 언론사 1명, 시민단체 1명, 이륜차 운전자 1명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민 측 위원은 과거 위 ②항 5개 관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이륜차 운전자는 5년 이상의 교통안전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민 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직무)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조 허용 배기량의 하향조정 업무.
② 제4조 허용 면허의 경력과 연령 제한을 조정하는 업무.
③ 교육·훈련 대행 기관 지정 및 취소.
④ 교육·훈련비 책정.
⑤ 안전검사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
➅ 제9조 시범운행구간 확대를 조정하는 업무.
⑦ 기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⑧ 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가 만들고 경찰청장에게 승인받는다.
제7조 (교육·훈련) 본 법령에 의한 고속도로등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하고, 면허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훈련원의 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훈련은 유상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은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공동시행 한다.
④ 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안 및 수강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⑤ 과목별 교수 및 강사 프로필은 교육·훈련 시작 30일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⑥ 위 ⑤항의 공개는 변경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⑦ 경찰청장은 사고예방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변경 및 개선을 위원회에 명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안전검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초 이륜자동차사용신고일 후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초 완성검사 혹은 제작증명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이륜자동차신고필증 기재 및 검사필증을 식별이 쉬운 이륜자동차 앞부분에 부착하며, 이때 검사필증은 유연성 있는 비닐 재질의 가로×세로=4cm×5cm 접착식으로 한다.
① 검사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
③ 검사료는 교통안전공단과 위원회가 협의해 정한다.
제9조 (구간 시범운행) 첫 시행 2년은 시범운행기간으로 하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등 구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① 구간 확대는 6개월 단위로 정하고 발표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니터링은 월별로 관리하고 즉시 인터넷에 공개한다.
제10조 (허용구간의 재검토)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관리청은 허용구간으로 정해진 고속도로등 구간이 안전상 이륜자동차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재검토에 필요한 조사를 명한다.
①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따른 위험요소 및 원인.
② 개선을 위한 최소 폐쇄 기간.
③ 향후 개선계획.
④ 위 ①의 사유는 국제규격에서 벗어난 도로여건 혹은 공사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폐쇄는 개선을 위한 최소 기간에 한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 ①의 사유로 폐쇄할 때는 국내·외의 유명 전문 교통안전연구소의 자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⑥ 위 ①~⑤는 즉시 인터넷에 공개한다.
제11조 (통행료) 유료도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차의 반(1/2)으로 한다.
제12조 (통행금지) 다음의 운전자 및 이륜자동차는 이 법에 의한 고속도로등을 통행 할 수 없다.
① 위 제3조가 정한 배기량 미만의 이륜자동차.
② 위 제4조가 정한 연령 및 면허조건에 미달한 이륜자동차 운전자.
③ 위 제7조의 안전교육·훈련을 수료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운전자.
④ 위 제8조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제13조 (벌칙) 제9조 시범운행 허용 이외의 고속도로등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거나 제12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위법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① 허용 고속도로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②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불하였을 경우, 일반 승용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증 부과한다.
③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안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처한다.
④ 고속도로등에서 폭주, 지그재그, 폭주로 연 2회 단속의 경우 제7조의 안전교육·훈련을 재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 후 1년 이내에 또 위반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사무소와 예산) 위원회 사무소는 경찰청 내에 두고, 필요장비와 경비는 경찰청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법의 시효) 이 법의 시효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개정되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등 통행허용이 시행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날 위원회도 해산한다.
@흑우-경북.성주(이강훈) 잘몰라서 저도 묻는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면되는지 ㅎㅎ
@제시카꼬메조/오영준 아~~~~어디에 물어봐야 속시원한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갑자기 답답해지네..ㅎㅎ
@흑우-경북.성주(이강훈) 저도 아까 급 생각나서 적어봤네요 ㅎㅎ
저도 어린 아들딸보고 자전거는 놀이터에서만타고 찻길로 나가지말라고 자주말하고 위험한것은 애시당초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부모된마음으로.. 얼마전에 집앞 도로가에서 아들친구가 자전거타고 가다가 배달오토바이한테 치여서 치아가 몽땅 다 털려서 그 부모가 지금 심난해하는 가정이있기에...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도로는 위험하니 집앞에서만 타라 하고 말하시지만, 어른이 되면 도로에서 조심하면서 타라 라고 말하시죠.
더이상 자식이 생각이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에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고 다만, 조심해서 라는 당부를 하시는 것인데요.
오토바이는 작고 위험하니 고속도로에 가지마라 라고 말하는 국가는 어른이 되어도 그사실을 부정하고 여전히 내가 보호해야해 라고 생각하는
일부 부모의 모습일겁니다.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애들은 몸만 성장할 뿐 어른이 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스스로 결정하는걸 배우지 못했기에 삶이 힘들어
지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가 아닐까요?
@haemosu/안윤성 오잉^^
부모는 자식이 항상 철없고 어리고 보호해줘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닐까요?
나이가 적든 많든 부모는 부모의마음.자식은 자식의마음..^^
국가를 옹호하는 말을하자는게 아닌데 이상하게 흐르네요 ㅎㅎ
@제시카꼬메조/오영준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식의 의존도만 높인다면 그건 오히려 해가 되니까요.
온실의 화초 보다는 야생의 화초가 더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요?
@haemosu/안윤성 제가 바이크타는걸
아버지는..이거 몇킬로까지 나가노? 라고 묻고있고
어머니는.. 밤길에는 절대다니지마라.주변에 사고나서 죽은사람 병신된사람 많다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국가는 아빠의마음보다 엄마의마음이 더큰것일까요?^^
@제시카꼬메조/오영준 제가 바이크 타는 것을 모두가 말렸죠.
부모님, 그리고 결혼 해서는 장인장모님.
심지어 같이 바이크 타던 마눌과 회사에서 카지도요.
참고로, 회사에서 바이크 타는 사람은 저 혼자고 작지않은 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입니다.
덕분에, 오토바이 타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제가 고집을 피워 아직도 타고 있고, 지금은 누구하나 더이상 말하지 않죠.
무조건 막기 보다는 안전하게 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네요.
회사의 최고 오너인 XXXX 님께서도 조심해서 타 라고 한마디만 하시고요.
그렇다고, 그 모든 분들이 절 염려하지 않으시는건 아니시겠죠. ^^
고속도로까지는 안바랍니다. 그냥 전용도로라고 된것만이라도 갈수 있음 좋겠습니다.
현시점에는 88 강변북로 동부간선 정도만 찬성 합니다.
내부순환 같은데선 보호장비 개념없이 아라이바막 사시사철 이용하는 일부 라이더들 여럿 잡을것 같아요
흠..운전하는 사람의 문제와 아무런 죄없는 기계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듯...운전 지랄 같이 하는 놈을 족쳐야지...가라는 데로 갈 뿐인 기계를 조지면 되나요?ㅜㅜ 사륜이 운전 x 같이 하면 운전자를 욕하지 차를 욕하진 않는데...왜 이륜은 운전 x 같이 하는 라이더를 욕해야지...바이크 전체를 싸잡아 그러는지 원....
그러게 말입니다...뭐든 사람이 문제인것을....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 ㅎㅎㅎ고집도 쎈 우리나라 세금도 마니네는 우리나라 ㅋㅋ그래도 살아봅니당
면허 따자마자 고속도로 질주하는 4륜차와 또다른 차별이네요. 고속도로를 통행하려면 유상으로 교육을 받아서 면허를 취득해야 고속도로를 운행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굴위한 발생인지.. ㅉㅉㅉ
나라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자는 생각아닐까요...ㅎㅎㅎ
허용하면
난리납니다 고배기
양아치처럼타는 인간들
윌리하고 고속으로칼치기하고 때빙에 별지랄다할건대 개판됩니다
물론저도그럴겁니다
그건 경찰들이 단속해야할 몫이 아닐까요? 어느나라나 그런 쌩양아치들 다있지 않겠습니까?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포졸이 있고 양아치들이 있었듯이 말이죠 ㅎ
@흑우-경북.성주(이강훈) "포졸"이란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
당시 민초들은 "마당쇠" 같은 막이름 으로
"잡쇠"라고 했다지요...
그것이 지금의 "짭새"가 되었고요.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카폭의 주인공은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포함한 고가의 수입차량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해서, 그 차량들에 대한 주행허가를 막지는 않죠.
누군가는 그러한 수입차로 얌전히 달리고, 누군가는 폭주를 일삼지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차가 아니라 차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폭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한다면, 그건 폭주를 한 운전자에게 물어야지, 차량에게 그 책임을 물어 예외없이 권리를 박탈한다는건, 반민주주의 행태니까요.
열린다해도, 걔초보님은 안타시면 되고, 전 타면 되겠군요.
제가 그럴일은 없을테니까요.
이 문제는,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고속도로가 열린다고 해서 모든 바이커가 다 이용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저 역시도, 어쩌다 한번쯤은 탈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젠 장거리 여행은 그다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가 열려야 하는 이유는, 타기위해서 열어라 가 아니라, 탈지 안탈지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넘겨야 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것이니까요.
댓글들 보다 속터지네요..과속때문에 안된다? 난폭운전 때문에 안된다? 웃기네요ㅋㅋ 일주일에 4번정도는 고속도로 다니는데 일반 차량들 과속이 70프로구요 160 키로 이상 쏘는차들 오늘만 30대이상 본거 같네요..칼치기 하는 차들도 상당히 많고 위협운전 하는 차도 간혹 보입니다. 준법운행 한답시고 1차로에서 80키로 주행하는 체어맨같은 놈들도 있구요 그런 놈들 때문에 뒤에 정체되는것도 목격합니다. 뒷차들 브레이크밟고 재가속하면 연료손실에 등등 따지면 국가적 손실을 입히는 나쁜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속한다고 앞번호판들 달라니 어이상실입니다
제말은 차들도 과속하니 바이크로 과속이 합리화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과속단속카메라에 뒷번호판도 찍을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법을 만들어야지 앞번호판은 백이면 백 단점만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