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상단 8번째에서 10번째 줄에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해당 유형자산이 재평가모형이었다면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 후 금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타계정 대체가 되는지 재평가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타계정 대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부동산에서 타계정대체나 타계정에서 투자부동산 대체에 관한 것은 워크북에 설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코끼리 전시사업(유형자산)과 코끼리고기 판매사업(재고자산)을 동시에 영위 또는 생물자산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코끼리 유형자산(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일 때 각각)이 재고자산이나 생물자산으로 타계정대체가 될때는 타계정을 어떤 금액으로 인식하는지,
워크북에 없는 타계정대체는 매각거래로 보아 처분손익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재평가 후 금액. 항상 평가하고 대체요.
2. 원가법은 그대류 장부가로 없아주고 대체되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인식하고 생물자산은 순공정기치러 인식해오.
재평가는 평가하고 넘어가고 재고는 취득원가 생물은 순겅정가치요.
기번서에 있았던거같아요.
아님 연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