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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135호
2026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신규 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비면허 주파수 공급에 따른 시장 조기 활성화와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2026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신규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파진흥협회장
|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 사업목적
ㅇ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유망 기업의 균형 성장 및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전파 융·복합 유망 기술 및 서비스* 실증
*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Wi-Fi 7, RFID/USN, UWB, 무선백홀, RF센싱 등의 비면허 기술을 AI,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무인이동체(로봇, 무인항공기, 무인선박,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관리 분야 등에 적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사업내용
ㅇ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전파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 지원
- 기술 및 서비스의 실환경 실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 및 서비스 구축 관련 비용, 인건비, 여비 등
*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 비중은 과제별로 20% 이내로 산정 가능
ㅇ 모집분야 : 국내 유망 기업의 신시장 창출, 비면허 주파수 기술의 선제적 검증, 재난·안전 및 산업·국민 생활 분야에서 대국민 혁신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 과제를 2개 분야로 모집
※ 신청기관이 과제 분야에 적합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안하되,「전파법」,「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집 과제 분야 및 주요 내용 >
| 분야 | 내용 | 지원금 |
| [분야1] 서비스 선도형 | ▪국내 유망 기업의 신시장 창출, 국민 안전 제고 및 생활비 부담 경감 등 사회적 수요가 높거나 조기 확산이 필요한 비면허 주파수 기반 융·복합 서비스 실증 ※ AI,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무인 이동체, 재난·안전 관리 분야 등에 비면허 기술(기기)을 적용하여 시장 조기 활성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및 민생 경제 활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하여 지방(기초)자치단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 서비스를 실증 | 총 2건, 과제별 245백만원 이내 |
| [분야2] 기술 검증형 | ▪주파수 공급, 규제 완화 등 주파수 정책에 근거하여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실증 (1) 신규로 공급된 주파수 또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기술 검증 (최근 5년 이내 공급된 주파수 또는 규제 완화 사항(아래 참고표 참조) 우선 지원) (2) 기존에 주파수 분배가 되었으나 추가적 기술 검증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서비스 실증 (3) 기술적 난이도가 높거나 혁신적인 新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총 1건, 416백만원 이내 |
| 합 계(총 3건) | 906백만원 이내 | |
※ 정부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총액 및 지급 비율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최근 5년 이내 공급된 주파수 또는 규제 완화 내용 >
| 연도 | 구분 | 주요 내용 |
| 2022년 | 지하철 Wi-Fi | · 5G급 성능의 Wi-Fi 6E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 물체감지센서 | · 70㎓ 대역 물체감지센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 | |
| UWB | · UWB 기술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
| 2023년 | 데이터전송용 | · 433㎒ 자동차의 알림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 2024년 | 생활무선국 | · 400㎒ 기술기준 정비 및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
| Wi-Fi | · Wi-Fi 7의 점유주파수 대역폭 확대 | |
| 2025년 | 데이터전송용 | · 433㎒ 대역 공기압 경보장치(TPMS)를 모든 타이어에 허용 |
| 안전시스템용 | · 447㎒ 대역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허용 | |
| 소방업무 중계용 | · 소방업무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이용규제 완화 | |
| 2026년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 · 중계장치 추가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환경 개선 |
| Bluetooth | · 전파형식(ASK) 추가를 통한 정밀 측위 가능 | |
| Wi-Fi | · Wi-Fi 7(5.925~6.425㎓ 대역) 실내 출력 상향 | |
| TVWS | · 지하·터널 등 자동측위 기능 사용 할 수 없는 구역에서 이용 가능 |
※ 세부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기간
ㅇ 협약일 ~ ‘26. 11. 30.
■ 추진체계
ㅇ (총괄기관/전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ㅇ 사업 주체별 역할
-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전담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은 사업 기획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정책을 지원하며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
| 2. 신청자격 및 방법 |
■ 신청자격
ㅇ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서비스의 실증이 가능한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
※ 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타 기관(대기업 등)은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의 형태로만 참여 가능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ㅇ 컨소시엄 계약형태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www.gosims.go.kr)
-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접수절차에 따라서 신청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방법은 [참고2] 참조
ㅇ 신청기한 : ‘26. 3. 12.(목) 18:00, e나라도움 접수 마감
|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주요일정 |
■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3단계 선정평가 진행
- 사전평가 → 서면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적합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증 타당성, 신청기관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 주요 추진일정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과제공고 및 신청접수 | |||||||||||||||
| 공모과제 심사 및 평가 | |||||||||||||||
| 원가 조사 및 과제 협약 | |||||||||||||||
| 과제 수행 | |||||||||||||||
| 과제 중간점검 | |||||||||||||||
| 현장점검 | |||||||||||||||
|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 |||||||||||||||
| 사업 종료 | |||||||||||||||
| 과제 최종평가 | |||||||||||||||
| 사업비 정산 |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 사업비 지원규모
ㅇ 3개 과제, 총 9.06억원 이내
※ 최종 선정기업의 사업비 산정 세부 견적을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여 신청금액 조정을 통한 과제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지원조건 : 사업수행기관 형태에 따른 정부지원금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 구성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 : 사업수행기관의 형태에 따라 아래 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함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타 |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수요기관(실증 결과물이 적용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정부
지원금 편성 불가
-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수요)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기준에 맞춰 편성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타 |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 민간부담금 현물은 인건비만 산정 가능
|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ㅇ 평가절차 : 3단계 평가(사전→서면→발표) 진행
- 사전평가는 전담기관의 사업책임자가 검토하고, 서면 및 발표평가는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
| 구분 | 평가자 | 평가 방법 | 비고 | |
| 1단계 | 사전평가 (적합성 검토) | 전담기관 | 신청자격,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 | 「전파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제출 서류 누락 등 공모안내서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면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 2단계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 수행계획서 내용 등 제출서류 검토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20% 비율로 배분 |
| 3단계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 수행계획 등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80% 비율로 배분 |
※ 2단계 서면평가 점수의 20%, 3단계 발표평가 점수의 80% 비율을 반영·합산한 점수에 최종 가산점을 더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2단계 서면평가 및 3단계 발표평가, 각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처리
ㅇ 평가기준
- 1단계 사전평가 : 「전파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제출 서류 누락,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을 사업책임자가 내부적으로 검토
- 2단계 서면평가 : 공모사업 이해도 및 실증 목표달성 가능 여부, 기술의 우수성 및 시장화 가능성 등을 평가(평가점수의 20% 비율 반영)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 : 공통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사업 이해도 및 목표달성 가능성(60)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부합성 | 20 |
| ▪국정과제 등 국가 정책 방향 부합성 - 이재명 정부 「제123대 국정과제」* , 「Hyper AI네트워크 전략」(’25.12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4~’28)」(’24.10월) 등 *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등 | 20 | |
| ▪실증 타당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20 | |
| 우수성 및 시장성(40) | ▪기존 기술(서비스)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 | 20 |
| ▪시장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20 | |
| 합계 | 100 | |
- 3단계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증 타당성, 사업 추진역량 등에 대하여 과제 분야별 배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평가점수의 80% 비율 반영)
<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분야1] 서비스선도형 | [분야2] 기술검증형 | ||
| 사업계획의 적절성(40) | ▪사업 부합성 | 20 | |
| ▪실현가능성·구체성 | 10 | ||
| ▪성과 목표와 평가의 적정성 | 10 | ||
| 소계 | 40 | ||
| 실증 타당성(40) | ▪기술(서비스) 실증의 효용성 | 10 | 5 |
| ▪기술(서비스)의 확산 가능성 | 10 | 5 | |
| ▪기술(서비스) 검증의 필요성 | 5 | 15 | |
|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난이도 | 5 | 10 | |
| ▪기술(서비스)의 지역 기여도 | 10 | 5 | |
| 소계 | 40 | ||
| 추진역량(20) | ▪과제수행 능력 및 전문성 | 10 | |
| ▪보유 및 투입 자원의 적정성 | 5 | ||
| ▪사업관리 역량 | 5 | ||
| 소계 | 20 | ||
| 합계 | 100 | ||
ㅇ 우대항목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최종 평가점수*에 5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 가점 항목 및 배점 >
| 가점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지역 참여도 | ▪지역 소재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경우 ※ 비영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지방비로 현금 매칭(1:1 이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 3 | 5 |
| ▪실증 장소 제공 등 지방(기초)자치단체,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과제에 협력하는 경우 ※ 사업 협조 확약서 제출 필요 | 2 | ||
* 2단계 서면평가 평균점수의 20%, 3단계 발표평가 평균점수의 80% 비율을 합산한 점수
| 6.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및 규정
ㅇ 본 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관리 지침」 및 「2026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신규 과제 공모안내서」에 의해 수행·관리되며, 규정 및 공모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을 준용함
|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 제출서류
| 구 분 | 첨부서류 목록 |
| 제출서류 | o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o 신청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자료(주관, 참여) o 사업수행기관 참여확약서(주관, 참여) o 신청자격 확약서(주관, 참여) o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주관, 참여) o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 참여) o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주관, 참여)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사업수행기관별 1)업무분장 2)책임 3)권리 4)사후관리 방안 등 반드시 명시 o 경영지표 확인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주관, 참여)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 참여)(1개월 이내 발급본)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주관, 참여) o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o NTIS ①본인제재정보 확인서 및 NTIS 사업 ②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①과제참여·관리 → 제제정보조회→ 본인제재확인, ②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26. 3. 12.(목) 18:00)까지 온라인 제출분에 한함
※ e-나라도움 외에 담당자 메일 전송 및 택배 등의 접수 형태 불가함
ㅇ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 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신청기관은 실증목표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의 세부계획을 수행계획서 내에 제시해야 함
ㅇ 공모 관련 세부내용은 ‘2026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신규 과제 공모안내서’ 참조
■ 문의처
| 기관 | 이메일 | TEL |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주파수전략팀 : tech@rapa.or.kr | 02-317-6133 02-317-6070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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