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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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 12. 8.(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상세 인원은 [붙임1] 참조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11.30. 기준)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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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①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국내체류) ③합법 체류 중인 사람(유학 등 9개 체류자격)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3년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