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도 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 제도에 관한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회사 1년차로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고도 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에서 80점을 획득하여, 이 제도의 내용대로라면 영주권을 1년만에 획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개인적으로 최대한 빨리 획득을 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한 빠르게 이 제도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데요. 다만, 제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우선 첫 번째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두 번째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시에, 인정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경우에 따라서 시기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으니 평균적인 선에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세 번째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네 번째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시에, 예상되어지는 총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회사 입사 1년차에서(작년에는 수입 없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한다면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金黛諡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첫 번째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022년에 취로비자를 받은 날 부터 1년입니다.
2 두 번째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시에, 인정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경우에 따라서 시기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으니 평균적인 선에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7-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청인)
①영주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이유서
⑤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⑥재직증명서
⑦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납세증명서(その3)
⑨예금통장 사본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1년간)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の年金記録」 인쇄화면
⑪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가족 모두의것)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6개월 이내의 것
⑭고도전문직 포인트계산표(현재)
⑮고도전문직 포인트계산표(1년전)
⑯포인트계산 각 항목에 관한 소명자료
⑰양해서
⑱연수입예상증명서
(신원보증인=일본인 또는 영주자)
①신원보증서
②신원보증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