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세하게 답변을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재해주신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쭈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의 첫 번째의 질문에 대해서, 2022년에 취로 비자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번 년도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류 자격에 적혀있는 재류 자격의 허가 년월일은 2023년 3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2022년에 취로 비자를 받은 날이라는 것이 상기의 2023년 3월 27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2년에 회사에서 취로 비자가 발급이 되어졌습니다라고 통지를 받은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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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金黛諡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3년 3월 27일에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셨다면 2023년 3월 27일이 1년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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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