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낮은 시력 때문에 4차례 자진 입대한 후 거듭 귀가 조치됐던 30대 남성을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단해 5번째로 입영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34)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근시로 인해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뒤 2010년 11월과 2011년 8월, 2013년 8월, 2018년 11월 총 4차례 자진 입대했으나 매번 입영 신체검사 직후 귀가 조치됐다. A 씨의 시력상태가 군사훈련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2020년 7월 재검 결과 재차 3급 판정을 받았고 병무청이 같은 해 8월 입영 통지를 하자 A 씨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A 씨가 4급(보충역) 판정기준인 약시(弱視·안경을 써도 시력교정이 안 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이고 약시와 관련된 16세 이전 의료기록이 있어야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A 씨는 “(어린 시절 다닌) 병원이 폐원해 기록을 구할 수 없다”면서 초중고교 시절 교정시력이 줄곧 0.4∼0.5에 머문 점과 2020년 병무용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본인이 약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4차례에 걸쳐 자진해 입대했고 병역의무 기피 시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16세 이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시 평가기준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뉴스데일리(http://www.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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