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군인사망급여금(軍人死亡給與金) 지급(支給) / ST833267
- 연 대 : 근대현대 / 檀紀四二八五六年 二月 十日 / 1952년 2월 10일
- 발행지 : 전라남도(全羅南道) 장흥군(長興郡) 안양면(安良面)
- 크 기 : 가로 : 21 cm / 세로 : 27.5 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군인사망급여금(軍人死亡給與金) 지급(支給) 6.25 한국전쟁 전사자 급여금 관련 (1952년)
전라남도(全羅南道) 장흥군(長興郡) 안양면장(安良面長)이 각 이장(里長)에게 통첩(通牒)한 ‘군인사망(軍人死亡) 급여금(給與金) 지급(支給)에 관한 건’의 공문(公文)으로 전남(全南) 병사구(兵士區) 사령부(司令部)로부터 군인사망(軍人死亡) 급여금(給與金) 지불개시(支佛開始) 통지(通知)가 있으니 이를 유념(有念)하여 아래에 의거(依據) 청구(請求)를 대행(代行)하여 주기를 통지(通知)한다는 내용이다.
- 아 래 - 1. 소속(所屬) 부대장(部隊長) 또는 전남(全南) 병사구(兵士區) 사령부(司令部)에서 전사통지서(戰死通知書)를 수령(受領)한 자에 한함.
2. 유가족증명서(遺家族證明書) 교부원서(交付願書) 등 첨부서류(添附(書類) - 군인사망(軍人死亡) 급여금(給與金) 청구서(請求書)...2통 - 유가족증명서(遺家族證明書) 교부원서(交付願書)...2통 - 호적(戶籍) 또는 기류등본(寄留謄本)...1통 ※ 청구시(請求時)는 필히 전사통지서(戰死通知書) 및 유가족증명서(遺家族證明書) 등을 지참(持參)할 것
3. 기한(期限)은 1952년 2월 15일까지 엄수(嚴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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