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9월 08일 (월) 11:09:50 |
혹시 우리 조상이 숨겨 둔 땅이 없을까?
누구나 한 번 쯤 해볼 만한 상상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지난 2000년부터 지적정보센터의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지난달까지 ‘조상 땅’을 찾은 도민은 무려 832명이며, 그 규모도 1,321필지 107만8000㎡에 이르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정보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방법과 이름으로 찾아보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로 알아보는 경우는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청 즉시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름으로 조회할 때는 도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지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구(舊) 민법에 의해 장자만 상속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하단의 지적행정 메뉴를 이용하면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건축지적과 지적담당 710-2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