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일이 터지고 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선 좋은 싸이트를 운영하심을 감사드리며
7월초 저의 아들 중3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은 작은 도로에서 차량은 큰도로 아파트 단지와 학교 근방이고요.
신랑 이야기로는 큰도로에 진입차 우선이라 아들이 잘못이 더 있다고
1.무보험 (고등학생들이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구매 대여업 시간당 6천원)- 대포오토바이
인터넷 구매이고 소유권 이전 전이며 등록증은 한 학생이 가지고 있다합니다.
6천원에 대여 받아 타다가 사고 다른 친구들도 몇명 대여 받아서 탓다고 합니다.
2. 무면허
아들은 헬멧을 써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뒤에 탄 친구가 많이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결과는 좋고요. 친구가 뭐 받으러 갈것이 있다고 거기까지 태워 달라고 했답니다.
그친구의 어머니께서는 태워달라고 했기 때문인지 둘다 잘못이라 하시며 우리집에서
병원비 낼것을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이 소스 때문인지 뭔가 요구할 것 같아요.
3. 보험사
차량과의 접촉사고였는데 보험사에서 7:3에 4천3백을 잡고 있던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건 좀 너무한것 같다고 잘하면 6:4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문의 들이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여한 고등학생의 부모님을
뵈려 했는데 자꾸 약속을 취소하시고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주위분들은 공동 책임이니까
독박 쓰려하지 말고 대여한 친구들의 부모님을 맞나 타협하라고 우리책임 7에 대하여
나누어 내야한다고 그게 맞는 말인지요 정말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대여한 학생들이 저희에게 수리비랑 그동안 영업 못한것까지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금액을 지금 지불해 주어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형사적책임과 민사적책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법에 대해 문해안이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오토바이 대여업, 즉 운수사업을 할려면 관계기관에 정식 등록 후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여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나 차량은 반드시 법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의무 가입해야만 합니다. 무보험이라면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총 손해액(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 중 30%는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동승한 친구의 총 손해액 중 70%는 아드님이, 30%는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아드님이 뒤에 동승한 친구에게 손해배상(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을 함에 있어 친구가 뭐를 받으러 갈 것이 있다며 태워달라고 했다면 50% 정도의 동승자 감액을 한 후 나머지 50% 정도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및 보험회사의 합의를 보시려면 변호사착수금 330만원이 소요되며,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초과하여 더 지급받은 금액의 10%입니다.
첫댓글 오토바이 대여업, 즉 운수사업을 할려면 관계기관에 정식 등록 후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여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나 차량은 반드시 법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의무 가입해야만 합니다. 무보험이라면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총 손해액(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 중 30%는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동승한 친구의 총 손해액 중 70%는 아드님이, 30%는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아드님이 뒤에 동승한 친구에게 손해배상(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을 함에 있어 친구가 뭐를 받으러 갈 것이 있다며 태워달라고 했다면 50% 정도의 동승자 감액을 한 후 나머지 50% 정도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과실율 7:3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정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그리고 섣불리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및 보험회사의 합의를 보시려면 변호사착수금 330만원이 소요되며,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초과하여 더 지급받은 금액의 10%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려면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사실확인원, 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방사선 또는 CT 또는 MRI 필름 사본, 오토바이 대여료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