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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관련
크리스 추천 0 조회 305 08.09.24 12: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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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4 13:30

    첫댓글 오토바이 대여업, 즉 운수사업을 할려면 관계기관에 정식 등록 후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여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나 차량은 반드시 법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의무 가입해야만 합니다. 무보험이라면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08.09.24 13:34

    아드님의 총 손해액(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 중 30%는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동승한 친구의 총 손해액 중 70%는 아드님이, 30%는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아드님이 뒤에 동승한 친구에게 손해배상(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을 함에 있어 친구가 뭐를 받으러 갈 것이 있다며 태워달라고 했다면 50% 정도의 동승자 감액을 한 후 나머지 50% 정도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 08.09.24 13:36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과실율 7:3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정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 08.09.24 13:38

    그리고 섣불리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및 보험회사의 합의를 보시려면 변호사착수금 330만원이 소요되며,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초과하여 더 지급받은 금액의 10%입니다.

  • 08.09.24 13:40

    변호사를 선임하실려면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사실확인원, 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방사선 또는 CT 또는 MRI 필름 사본, 오토바이 대여료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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