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
개발제한구역이란 제도는 1971년 제정된 제도~!
<대한미국 최고의 그린벨트 강의>
50여년전 1968년 김신조일당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고 또 120명의 무장공비를 삼척·울진지역에 남파하면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방상 문제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대도시(도청소재지)와 군사시설이 있는 충무·진주·창원(예전 창원시)등 주요 군사시설보호를 위해 전국 14개소에 만든 그린벨트 제도이지만 당시 명분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라는 명분을 내 걸었다.
1970년 이전에는 도시계획법(도시지역만 적용)만 있었다가 비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이 1970년 제정되면서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는 도시계획법 안에 포함시켰다.
당시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은 지금과 같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개가 있었고 하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는 ‘녹지지역’의 세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시켰다.
하여 이 제도가 그대로 50년간 이어져왔고 대한민국 모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는 자연녹지지역 토지로 결정되었는데~!
즉,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내 모든 토지는 무조건 자연녹지지역이다.
그럼 자연녹지지역의 행위를 할수 있는가?
단 하나의 자연녹지지역 내 행위를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규정이다.
이에 1978년 어느 똑똑한 한분이 대통령 목도 짜른 무시무시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헌제는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함은 심히 국민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때 또 하나의 판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는 무한대로 집행도 안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설“전반에 걸져 새로운 제도가 탄생되는데···
과거 도시지역에만 적용되었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에 적용했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이 탄생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20년 일몰제가 탄생한 것이다~!
이때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으로 활동했을 때인 공인중개사 시험 11회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공법 체계 또한 positive system제도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고 토지적성평가 등 여러 제도가 탄생하였다.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시장 또한 대변혁이 일어난 시기~!
다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로 되돌아가서···
이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는 도시계획법에서 별도로 독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법법(개특법)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1971년 탄생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은 2000년까지의 30년간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와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25년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제도로 구분하여 봐야 한다.
이때 14개 권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는 7개 권역으로 축소되었고 7개 권역이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울산권, 부산권, 창원시권만 남고 남은 지역이 해제된 것이다.
또 과도한 규제로 보상도 없다 함에 이때부터 매년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을 매수하고 있으나 개미 눈꼽만큼이며 공시지가가격으로 매수하기에 형식적 매수절차로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서 해제가 터지는데···
하나는 토지의 해제와 또 하나는 그린벨트내 주민행위(행동)의 해제로서~!
토지의 해제와 행위의 해제 인 것이다.
여기서는 토지대학이라 땅에 관련된 해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과도한 규제가 있기에 이때부터 대규모해제(2000년도 당시 규정은 1천명거주 또는 300호 이상)마을이 탄생되었고 ‘집단취락지구‘라는 자연취락지구 4촌이 탄생된 것이다,
해서 이때부터 강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에서는···
용도지역은 단 한 평도 없고 다만 동네로 구분하라 강의를 해 드린 것이다.
즉,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는 무조건 ①춘향이 동네 ②이몽룡 동네 ③변사또 동네로 나누어···
이 땅은 춘향이 동네 땅이구나, 요 땅은 이몽룡 동네 땅이구나, 저 땅은 변사또 동네 땅으로 구분하여···
춘향이 행위(변절 없음) 몽룡이 행위(변절된 지역) 변사또 행위(절반만 변정한 행위)를 하면 된다고 이해하라 하였다.
즉,
①춘향이 동네는 평생 그린벨트로 지존 지키고 살아가는 동네이고~!
②이몽룡 동네는 GB에서 해제된 우선해제마을로 너무 많은 동네가 그린벨트에서 해제~!
③변사또 동네는 바로 집단취락지구 동네로 절반은 아직도GB이고 절반은 해제된 마을~!
다시 말하자면 그린벨트에서 용도지역이란 단 한 평도 없고 ‘춘향이’동네‘ ’이몽룡‘동네’ 변사또 동네‘만 이는 것이다.
<다음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