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법무委, 모바일 앱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 DMA 개정안 제안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모바일 장비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EU 집행위 디지털시장법(DMA)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
- 집행위 법안은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모바일 장비 사용자에 의한 기본설치 앱 삭제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사용자에 플랫폼 기본설정의 변경도 허용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제안
- 또한, 집행위 법안이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제3자 앱 스토어상 앱 구매를 허용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 위원회는 사용자가 제3자 앱 스토어를 기본 장비의 앱스토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
- 법무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을 9월 30일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토론 및 표결로 유럽의회 입장을 확정한 후 이사회와 타협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
- 올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 정부도 DMA 법안과 관련, 모바일 장비의 설정을 둘러싼 공정경쟁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 법무위원회와 유사한 입장
* 이와 관련, 집행위 법안은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가 제3자 앱 및 제3자 앱 스토어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장비에 관련 앱 등 설치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반면,
- 외부 앱 스토어 접근에 따른 장비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비례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향후 앱 스토어 규제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발표
* EU 집행위는 23일(목)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을 발표
- 법안은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 폐기물 감소 등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를 'USB-C/USB PD' 단자로 표준화하는 내용
- 법안의 표준화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등이며, 무선충전기 등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필요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
- 법안은 '번들링 판매금지조항(anti-bundling provisions)'을 포함, 휴대전화와 충전기의 묶음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구매 선택이 부여될 경우 묶음 판매가 허용
* 집행위는 2009년 업계와 충전기 표준화를 추진, 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당시 사용되던 30여종의 충전단자를 3종으로 축소
- 2014년 해당 합의 만료 직전 유럽의회가 무선장비지침(RED)에 근거, 충전단자 표준화 의무화를 요구한데 대해, 집행위는 업계 자율 표준화를 목표로 업계와 관련 협상을 시도했으나 2018년 협상이 재차 실패한 바 있음
* 한편, 법안은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효 후 제품 충전단자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애플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애플은 충전단자 표준화가 제품 혁신에 지장을 초래하고 단자 교체에 따른 대량의 폐기물 발생을 이유로 표준화에 반대 및 도입 시기 유예를 요구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