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는 182페이지구요
의장직무대행에 최다선이란게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경우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최다선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한다는 말인지...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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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지방의회와 국회 운영비교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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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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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용
15.01.23 13:58
첫댓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없는 경우에 최다선의원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혜인
작성자
15.01.23 14:00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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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없는 경우에 최다선의원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