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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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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7. 21.(화) 조간 | 배포 | 2020. 7. 20.(월) | |||||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 이건필 팀장(02-3145-6775), | 김주영 선임(02-3145-6797) | |||||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본부 | 최병주 상무(02-739-3779), | 성용욱 부장(02-397-8640) |
제목: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실시
단기간內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수용시 변경약정 체결까지 저축은행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Ⅰ. 추진 배경 |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기반 확충*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크게 확대
* 중앙회는 '19.9월 간편인증, 간편이체 기능 등을 추가하여 기존 SB톡톡 앱을 SB톡톡+ 앱으로 고도화(참여 저축은행의 全계좌 조회, 저축은행의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 조회 및 가입 가능)
** 비대면 예금잔액(전체 예금대비 비중) : '16년말 6.9조원(15.5%) → '20.3월말 14.8조원(22.1%)
비대면 대출잔액(전체 대출대비 비중) : '16년말 6.1조원(14.1%) → '20.3월말 12.3조원(18.4%)
◦ 그러나 일부 제도가 여전히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시 소비자의 불편 야기
➡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 불편 등을 초래해온 대면 위주 거래관행‧제도를 개선하여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제고 |
Ⅱ. 현황 및 개선 |
1 |
| 단기간內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가능 |
□ (현황)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보통예금(근거계좌)을 기반으로 실명확인 등 수행
◦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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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천만원)로 분산하여 SB톡톡+ 앱을 통해 2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甲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 당일 乙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추가 가입할 수 없었음 |
□ (개선 내용)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 도입*
* 중앙회는 SB톡톡+ 앱의 전산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은 시스템 안정성 등을 살펴보며 도입 예정(SB톡톡+ 등재 상품이라도 저축은행 자체 앱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향후 도입)
<참고>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통한 정기예금 가입·해지 절차
◈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토록 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 제거
① (정기예금 가입) 본인명의 타행계좌에서 전용 보통예금 계좌로 정기예금 예치액 이체 → 전용 보통예금 계좌에서 정기예금 계좌로 자동출금
② (정기예금 해지) 정기예금 만기·중도해지시 원리금은 본인명의 타행계좌로 이체 →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자동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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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비대면 제출 |
□ (현황)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시 5천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운영하여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애로 발생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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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거주 B씨는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앱을 통해 가입하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였는데, 직접 내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
□ (개선 내용)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해 서류의 발급처, 유효기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 앱(SB톡톡+ 등)을 통한 제출도 가능
3 |
|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 가능 |
□ (현황)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 부담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만기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연장
◦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상환자금 보유 고객도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 불가(만기일부터 휴일종료일까지 약정이자 부담)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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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의 가계신용대출(3,000만원, 연리 16.0%) 만기가 설 연휴 첫날인 ‘20.1.24.(금)이었는데, 같은 날 중고차 매도대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나 다음 영업일인 1.28.(화)에 상환
◦ 1.24.(금) 즉시 상환하였다면 연휴기간 4일분 약정이자 약 5.3만원(52,603원 = 3,000만원 × 16.0% × 4/365) 경감 |
□ (개선 내용)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인터넷뱅킹의 휴일상환 기능은 모든 저축은행이 기구축하였으나, 모바일뱅킹의 경우 전산 일정 등으로 저축은행별로 적용시점이 상이(휴일상환이 어려운 대출상품 제외)
4 |
| 금리인하 재약정 비대면으로 가능 |
□ (현황) 저축은행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 금리인하 요구는 앱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시 지점을 방문토록 하고 있어 불편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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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씨는 신용등급이 개선되자 앱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하여 수용되었다고 통보 받았는데, 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방문해달라고 안내 받음 |
□ (개선 내용)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 일부 저축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변경약정도 가능
Ⅲ. 기대효과 |
□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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