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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58억 챙긴 혐의 '슈퍼개미' 1심 무죄…"스캘핑 아니다"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주식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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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창출 당하는 건 무죄죠.
첫댓글 못해먹는 게 ㅂㅅ취급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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