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정말 이런 글 올리기 싫은데...조심스럽습니다.
준법을 지향하는 가이드라인/정보가 필요할까봐 글 올립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1.6.>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7.7.] 제1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첫댓글 아래 글을 올리신 "보스"님의 의도는 "보노보노야"님의 말씀대로 ㅂㅁ의 활성화를 위해 선의로 진행하셨음이 분명해보이지만
다수가 장착후 벌어질 상황은 카페에 법률적 역파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스님의 ㅂㅁ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이기에 소장용으로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레어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럼 번호판 등록소에가서 하면 되겠군요.
봉인 때문에 어차피 등록소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안하면 돼는거고.
도착하면 갖고가서 해 볼랍니다.
^^ 네...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67/픽맨/김영진/노원 후딱 오기를 ......
내생각엔 번호가 다 보이면 괜찮을거라는 생각이네.
@이충재 번호판을 가리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즉 판을 조금이라도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67/픽맨/김영진/노원 그니까....
번호판 달러 갔을때 거기서도 비슷한거 추천 하던데......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도착 하면 가서 해보겠음.
@이충재 다른분들께도 유익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설명절 되세요.^^
@이충재 이륜차번호판보호대가있긴합니다만 번호판을 일체가리지않습니다 윗가드는 장착하고 단속된사례가있다하니 불법이 확실시되는거같네여 상식적으로 번호판가리는데 합법일수가없죠. 그게테두리라해도말입니다
구청및사업소에서판매하는 가드입니다
@아삭아삭 좋은 정보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번호판 휘어짐을 방지하기위해 이 번호판 가드를 사용합니다.^^
@아삭아삭 암튼
정식으로 신청해서 해보면 답이 나올거니까요.
중요한건 번호 아니겠습니까?
내려오면 정식으로 신청해서 달아보겠습니다.
@이충재 이미 답은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픽맨님이 언급했드시 답은 경찰청이주는것이지 차량사업소에서 주는게아니랍니다.
@아삭아삭 주무십시요~^^*
형님 봉인해제없이 설치가능해용ㅎ그냥 살짝대는거라서여
@쪼쪼알천이(조정연) 확 그냥....
자라고!!!
ㅎㅎㅎㅎ
말이 많으니까 그러는거야.
경찰이 단속 하드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설치 한다면 위법이 아니잖냐.
정도령님 댓글이 맘에 드네.
달기 싫으면 안달면 돼고
달고 싶으면 달고....그런거 아닐까?
댓글 또 달아서 소리나면 김밥집 쳐들어간다!!!!
ㅎㅎㄹ
@이충재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여...
번호판 파란 사각 테두리가 가려지는 정도로는 여태까지 누구도 이의를 재기하는 공무원 못봤습니다.
형님, 풍요로운 설명절 되세요.^^
@67/픽맨/김영진/노원 아우님도 알찬 휴일 보내구려
@마음은20 넵, 감사합니다. ^^
테두리까지만 가린거라면 괜찮은것 같은데 시중에 보면 은근히 테두리를 포함 글씨까지 살짝 가려지는게 많은것 같아요 그런게 문제인듯.
차 번호를 인식하는데 방해를 안 주면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요즘 외산자동차경우 광고 용목적으로 테두리를 사용하는것을 보게됩니다...
픽맨님 바메 스티커 신청 하고파요
에고 답이 늦었습니다.
명절에피소드 글 올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67/픽맨/김영진/노원 올렸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