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
- 난소기능검사(AMH)·초음파·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 - 지원 대상 20~49세 남녀로, 지원횟수 최대 3회로 각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현 행 |
| 개 선 |
|
|
|
▸(대상) 임신 준비 부부
▸(횟수) 생애 1회
▸(참여 지자체) 16개 시도(서울제외) | ⇰ | ▸(대상) 결혼 여부·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
▸(횟수) 주기별 1회, 최대 3회
▸(참여 지자체) 전국 |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1 |
|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ㅇ(추진근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27.),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
* 3-3 아이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 건강한 임신 지원 확대
ㅇ(사업목적)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에게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ㅇ(사업대상) 전국,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
* 16개 시도, 임신 계획 부부(’24) → 전국 17개 시도, 가임기 남녀(’25)
ㅇ(지원내용)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연령대)별 특성 > (제1주기) 결혼 전 생식건강관리(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및 난임 예방 목적 (제2주기) 본격적 결혼 및 임신·출산 계획 단계로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및 난임 예방 및 가임력 보존 목적 (제3주기)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연계 목적 |
** 필수 검사항목: (여)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ㅇ(추진체계) 복지부, 시도·시군구, 사업지원단(공모) 등 역할 분담
보건복지부 | ➡ | 시도, 시군구 | ➡ | 사업지원단(공모) |
사업 운영·개선 총괄, 추진체계 총괄, 예산 편성·관리, 현장점검 및 홍보 | (시도) 관내 보건소·의료기관 총괄 (시군구) 사업 수행(대상자 지원 절차 전반, 현장점검 등) | (1과제) 사업운영 지원, 홍보,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평가 (2과제) 시스템 관리, 통계 등 |
ㅇ(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 | 검사의뢰서 발급 | ➡ | 검사 및 결과상담 | ➡ | 검사비 청구 | ➡ | 검사비 지급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검사 희망자 | 지자체(보건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대상자 | 지자체(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