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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7476) |
□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 | ||
□ 추진배경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일육아지원 제도 확대(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7412, 7471)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ㅇ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시행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 ||
□ 추진배경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ㅇ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ㅇ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ㅇ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 10. 1. 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2월 23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중요)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 044-202-7474) |
□ ‘25.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ㅇ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 |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등 □ 주요내용 ㅇ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 ①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 ②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ㅇ (지원기간, 주기)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3개월 단위 신청) □ 시 행 일 : 2025년 1월1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중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ㅇ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ㅇ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 2024년 | 개편 ⇒ | 2025년 | |
유형 | 단일 유형 | I유형 | II유형(신설) |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
대상청년 |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
지원기간 | 2년 | 1년 | 2년 | |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 1,200만원 <2년> *720만원(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 720만원 <1년 지원> | 720만원 <1년 지원> |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 - | 480만원 <2년> *18·24개월차 각 240만원 | |
목표인원 | 12.5만명 | 5.5만명 | 4.5만명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Ⅱ 신설 > | ||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일자리TF<부처합동> 선정, ‘23.7.) □ 주요내용 ㅇ 5인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72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예정)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근로기준법」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 ||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ㅇ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ㅇ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➊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➌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 행 일 : 2025년 10월 23일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중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 |
□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ㅇ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ㅇ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명확화> | ||
□ 추진배경 :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 폭넓은 보호 □ 주요내용 ㅇ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 시 행 일 :2025년 6월 1일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9) |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장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합니다.
ㅇ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
□ 추진배경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 주요내용 ㅇ (참여요건) - (참여자) 50대 이상, 사무직 등 퇴직자로 경력전환 희망자, 자격취득(또는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경력쌓기가 필요한 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ㅇ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시 행 일 :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 받은 사업장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당 1명에서 4천만원당 1명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 ||
□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주요내용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시 행 일 :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본 계좌한도(300만원) + 취업 취약계층 추가지원(100만원 또는 200만원)
ㅇ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
□ 추진배경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ㅇ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상향(100만원→200만원) □ 시 행 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개정안 고시일(‘25.1.1. 예정)부터 시행(단,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24.9.1.부터 시행)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8) |
□ 정부가 역량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ㅇ 사업주는 정부로부터의 공식 인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매출상승, 안전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ㅇ 근로자는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인정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시업주자격 인정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시행> | ||
□ 추진배경 : 사업주자격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시행 □ 주요내용 ㅇ (인정요건) ▴종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자격의 체계화 여부, ▴인사 우대 규정 제정 여부, ▴비영리성 여부, ▴검정 운영 인프라 구비 여부, ▴출제‧채점‧감독 기준 구비 여부 등 ㅇ (인정절차) (기업) 인정 신청 → (인력공단) 서류 요건 확인 → (조사단) 조사 및 인정위원회 보고 → (위원회) 조사 결과 심의 → (인력공단) 인정서 발급 ㅇ (지원내용)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시 행 일 :2024년 12월 4일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95) |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를 실시합니다.
ㅇ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연수를 지원합니다.
ㅇ 지역․산업의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우수 선도기술 등에 대한 기술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RDK 소식·홍보 > 공지사항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모집공고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 ||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재직청년 기술연수 지원을 통해 선진기술 습득 훈련 기회 제공 □ 주요내용 ㅇ (운영기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4호․제6호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ㅇ (연수대상)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 재직근로자 ㅇ (연수유형) 국내연수 ㅇ (지원내용) 훈련비,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ㅇ (추진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12월) → 사업 설명회(1월) → 운영기관 선발(2월) → 연수생 모집(3월) → 훈련시작(4월) □ 시 행 일 : 2025년 4월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4) |
□ 뿌리산업분야 산업수요에 맞춰 적시적기 인력공급이 가능한 뿌리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합니다.
□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 3개 캠퍼스(남인천, 순천, 포항캠퍼스)에 인근 산단과 연계한 훈련분야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ㅇ 학과, 직종 구분없이 지역 뿌리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포괄하여 탄력적인 주문식 훈련과정을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예정) > 과정안내(예정)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 ||
□ 추진배경 : 뿌리산업 분야 평균 빈 일자리 수는 2.5만개(‘23.12.)로, 현장의 신속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훈련 플랫폼 확충 □ 주요내용 ㅇ 구축 캠퍼스 및 훈련분야: 폴리텍 남인천캠퍼스(기계·금속, 자동차·물류), 폴리텍 순천캠퍼스(철강, 기계, 석유화학), 폴리텍 포항캠퍼스(철강, 기계, 광물·금속), ㅇ 훈련과정: 지역인자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문식 훈련 형태로 운영 4주~6개월 등 훈련기간은 훈련내용과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
□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ㅇ 채용 관리 솔루션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 주요기능: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ㅇ 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 등*에는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 ||
□ 추진배경 :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인력·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 채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ㅇ (지원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 ㅇ (지원내용)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검증된 ATS 서비스를 도입·활용한 이용기업에 사용료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3월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
□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ㅇ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ㅇ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ㅇ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7562) |
□ ‘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
ㅇ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ㅇ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ㅇ (지원한도)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
*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24년 이전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합하여 2,000만 원 한도
ㅇ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지원
* 대출금리의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ㅇ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은 ‘25년 1월 중 개정하여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 ||
□ 추진배경 :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신규 융자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ㅇ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ㅇ (지원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 범위 ㅇ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 시 행 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개정안 발령일(‘25.1월 예정)부터 시행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7) |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ㅇ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 (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 융자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저출생시대에 유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참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종류 신설> | ||
□ 추진배경 : 융자 종류 확대(목적 다양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 주요내용 ㅇ (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 신설 ㅇ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ㅇ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7) |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ㅇ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함으로써,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
□ 추진배경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주요내용 ㅇ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매년 4월 28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
□ ‘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25.1월)
□ ’위험성평가 인정‘은 중소사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인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은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 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이 강화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
ㅇ(사후점검)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하여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확인합니다.
* 인정사업장의 20% 선정하여 점검 → 모든 인정사업장 점검
ㅇ(개선확인)인정사업장이 현장심사, 사후점검에서 개선이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 추진 > | ||
□ 추진배경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 □ 주요내용 ㅇ 인정심사 기준 강화(70 → 90점) ㅇ 모든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실시 ㅇ 인정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취소 □ 시 행 일 : 2025년 1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2-202-8938) |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ㅇ ‘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였으며,
ㅇ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26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4년(40%) → ’25년(70%) → ‘26년(100%)
ㅇ 또한,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 | ||
□ 추진배경 :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ㅇ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ㅇ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5) |
□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ㅇ 역량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 (참고)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 및 청년 취업 기회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 (‘24.1.1.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ㅇ (지원규모) ‘25년 1.3만명, 228억원 ㅇ (지원내용)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375) |
□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ㅇ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추가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대1 상담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유지 여부 등 적성 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통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 (참고)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
□ 추진배경 :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도전 지원 □ 주요내용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취업의지 고취 ㅇ 연계 소상공인에게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중기부) □ 시 행 일 : 2025년 1월 |
양식 2 | 「신․구 대비표」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상한 □ 육아휴직 중 75%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5% 사후지급 |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300만원 상한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100%) | 고용보험법 시행령 (’25.1.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12)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2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25.1.1.) |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76) |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 육아휴직 - 기간: 1년 - 분할횟수: 2회 □ 배우자 출산휴가 - 절차: 휴가 청구 - 기간: 10일 -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분할횟수: 1회 - 정부지원: 5일 □ 난임치료휴가 - 기간: 3일(유급 1일) - 정부지원: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연령 : 8세(초2) 이하 -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최소 사용기간: 3개월 □ 출산전후휴가 - 기간: 90일(다태아 출산 시 120일) -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30일 | □ 육아휴직 - 기간: 1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 분할횟수: 3회 □ 배우자 출산휴가 - 절차: 휴가 고지 - 기간: 20일 -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분할횟수: 3회 - 정부지원: 20일 □ 난임치료휴가 - 기간: 6일(유급 2일) - 정부지원: (신설) 2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연령 : 12세(초6) 이하 -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최소 사용기간: 1개월 □ 출산전후휴가 - 기간: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 -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0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40일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25.2.2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76, 7412, 7471) |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월 80만원 지원 □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에 대해 월 120만원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25.1.1.)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4)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ㅇ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유형2)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5.1.1. 예정)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044-202-7441) |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 신 규 > |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➊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➌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근로기준법」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5.10.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 7529) | |||
폭염·한파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명확화 | < 신 규 > | □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한파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명확화 | 산업안전 보건법 (’25.6.1.)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044-202- 8891) |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 신 규 > |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ㅇ (지원내용) - (참여자) 월 최대 150만원 - (참여기업) 월 최대 40만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2.6.10.)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 7459) |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에 따른 고용의무기간(7년) 종료에도 불구, 지원 한도의 제약으로 추가지원 불가하여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추가 채용 등에 어려움이 있음 |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10억) 전액 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를 통해 추가 5억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장비를 수리·개선하고,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25.1. 예정)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5) |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100만원 |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25.1.1. 예정) |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8) |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 < 신 규 > | □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주자격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고 자격증 등에 인정마크 기재 허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24.12.4.)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8) |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 < 신 규 > |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규 도입 ㅇ (운영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제6호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ㅇ(연수대상) 빈일자리 업종재직 2년 이상 청년 ㅇ (연수유형) 국내연수 ㅇ(지원내용) 훈련비,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RDK 소식·홍보 > 공지사항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모집공고 | 고용보험법(ʹ24.5.17.) 고용보험법시행령 (ʹ24.7.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24.1.1.)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 7295) |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 < 신 규 > | □ 뿌리산업분야 주문식 훈련을 위한 폴리텍 교육센터(뿌리산업교육센터) 3개소 구축 ☞ (참고)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과정안내(예정) |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3.7.4.)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과 (044-202- 7274) |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 < 신 규 > | □ 중소기업 등이 민간의 채용관리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경우 사용료의 80% 지원(최대 40만원)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3. 예정)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044-202-7344) |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5.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 < 신 규 > | □ 이차보전 도입 ㅇ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ㅇ (지원요건) 혼례,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ㅇ(지원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 범위 ㅇ(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25.1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 7561, 7562)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 □ 융자 종류 ㅇ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 □ 융자 종류 ㅇ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자녀양육비 ☞ (참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25.1.1.)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 8837) |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 신 규 > |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함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5.1.1.)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 8837) |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심사·관리 강화 | □ 인정기준 70점 이상 □ 심사항목 및 가중치 ㅇ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ㅇ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대상: 20% 범위 내 실시 □ 인정취소 사유 ㅇ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ㅇ중대재해 발생 ㅇ중대산업재해 ㅇ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ㅇ사후심사 결과 인정기준점수 미충족 | □ 인정기준 90점 이상 □ 심사항목 및 가중치 ㅇ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60% ㅇ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5% □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대상: 모든 사업장 □ 인정취소 사유 추가 ㅇ사후점검 거부 ㅇ심사·점검 시 지적사항 미이행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5.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원과 (044-202--8923)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 □ 고시 별표1에 따라 ‘13년 인상된 계상 요율 적용 | □ 기존 대비 평균 19% 상승폭을 적용한 별표1 계상요율표 인상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5.1.1.)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 893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 신 규 > |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ㅇ(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 ㅇ(지원 내용)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지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5.1.1.)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 719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 신 규 > |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ㅇ(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ㅇ(지원 내용)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고용부) 및 국민취업연계수당 지원(중기부, 월 20만원, 최대 6개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5.1.1.)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 7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