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 재개로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불편해소와 이륜자동차 사용 증진을 도모하여 낙후된 이륜자동차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고속도로등에서의 사고예방과 올바른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및 대상의 정의) 이 법의 고속도로등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57조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며,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초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3조 (단계적 허용) 통행재개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배기량 제한 폭이 정해 질 때까지 제한 배기량을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1년 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단속 통계를 근거로 허용 배기량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면허와 경력 및 연령 제한) 위 3조의 단계별 하향조정기간 중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소지 운전면허와 경력 및 연령을 다음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
① 소형2종외 보통2종 이상의 면허를 취득 각 2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만 21세 이상인 자.
② 경찰청장은 위 ①항의 시행 1년 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단속 통계를 근거로 허용 면허와 경력 및 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륜자동차안전위원회 구성)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찰청장 직속의 이륜자동차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민 : 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은 국토교통부 1명,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교통안전공단 1명, 한국도로공사 1명, 학계 1명, 변호사협회 1명, 언론사 1명, 시민단체 1명, 이륜차 운전자 1명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민 측 위원은 과거 위 ②항 5개 관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이륜차 운전자는 5년 이상의 교통안전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민 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직무)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조 허용 배기량의 하향조정 업무.
② 제4조 허용 면허의 경력과 연령 제한을 조정하는 업무.
③ 교육·훈련 대행 기관 지정 및 취소.
④ 교육·훈련비 책정.
⑤ 안전검사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
➅ 제9조 시범운행구간 확대를 조정하는 업무.
⑦ 기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⑧ 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가 만들고 경찰청장에게 승인받는다.
제7조 (교육·훈련) 본 법령에 의한 고속도로등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하고, 면허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훈련원의 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훈련은 유상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은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공동시행 한다.
④ 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안 및 수강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⑤ 과목별 교수 및 강사 프로필은 교육·훈련 시작 30일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⑥ 위 ⑤항의 공개는 변경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⑦ 경찰청장은 사고예방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변경 및 개선을 위원회에 명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안전검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초 이륜자동차사용신고일 후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초 완성검사 혹은 제작증명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이륜자동차신고필증 기재 및 검사필증을 식별이 쉬운 이륜자동차 앞부분에 부착하며, 이때 검사필증은 유연성 있는 비닐 재질의 가로×세로=4cm×5cm 접착식으로 한다.
① 검사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
③ 검사료는 교통안전공단과 위원회가 협의해 정한다.
제9조 (구간 시범운행) 첫 시행 2년은 시범운행기간으로 하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등 구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① 구간 확대는 6개월 단위로 정하고 발표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니터링은 월별로 관리하고 즉시 인터넷에 공개한다.
제10조 (허용구간의 재검토)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관리청은 허용구간으로 정해진 고속도로등 구간이 안전상 이륜자동차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재검토에 필요한 조사를 명한다.
①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따른 위험요소 및 원인.
② 개선을 위한 최소 폐쇄 기간.
③ 향후 개선계획.
④ 위 ①의 사유는 국제규격에서 벗어난 도로여건 혹은 공사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폐쇄는 개선을 위한 최소 기간에 한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 ①의 사유로 폐쇄할 때는 국내·외의 유명 전문 교통안전연구소의 자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⑥ 위 ①~⑤는 즉시 인터넷에 공개한다.
제11조 (통행료) 유료도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차의 반(1/2)으로 한다.
제12조 (통행금지) 다음의 운전자 및 이륜자동차는 이 법에 의한 고속도로등을 통행 할 수 없다.
① 위 제3조가 정한 배기량 미만의 이륜자동차.
② 위 제4조가 정한 연령 및 면허조건에 미달한 이륜자동차 운전자.
③ 위 제7조의 안전교육·훈련을 수료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운전자.
④ 위 제8조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제13조 (벌칙) 제9조 시범운행 허용 이외의 고속도로등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거나 제12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위법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① 허용 고속도로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②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불하였을 경우, 일반 승용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증 부과한다.
③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안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처한다.
④ 고속도로등에서 폭주, 지그재그, 폭주로 연 2회 단속의 경우 제7조의 안전교육·훈련을 재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 후 1년 이내에 또 위반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사무소와 예산) 위원회 사무소는 경찰청 내에 두고, 필요장비와 경비는 경찰청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법의 시효) 이 법의 시효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개정되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등 통행허용이 시행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날 위원회도 해산한다.
첫댓글 홧팅여ㅎ
고생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ㅠㅠㅠ
헐~~ 이게 만약 됀다면^^
정말 화이팅입니다 .
명절에 딱 듣기 좋은 소식이네요.
단순히 전달이 되었다는건데 발의는 아닌듯합니다
발의 맞나요.........??
화이팅 입니다! 진짜 노고가 많으시네요!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기대해봅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 것도 않됩니다
우와... 진짜.. 고생많으십니다.. 먹통 같은 나라에서.. 소통을 이루어 내시다니.. 고개숙여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살아생전에 바이크로 고속도로 함 타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