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중요)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 044-202-7474) |
□ ‘25.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ㅇ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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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등
□ 주요내용 ㅇ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 ①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 ②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ㅇ (지원기간, 주기)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3개월 단위 신청)
□ 시 행 일 : 2025년 1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