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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소송중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퇴사
시향기/조상연 추천 3 조회 194 18.09.12 17:5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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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12 21:19

    첫댓글 먼저 축하드립니다.

  • 18.09.12 21:21

    어떤 훌륭하신 분 같으면,
    판사 모가지 날렸다고 방방 뜰 텐 데...

  • 작성자 18.09.13 09:02

    판검사들을 목아지 날린다는 건 쌩 거짓말입니다.
    이들 옷을 벗게 하려고 대법원 행정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징계이행 행정심판법 제5조3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권은
    자신들 고유의 권리이므로 제3자는 청구인 적격자격이 없다고 각하시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판사 목아지 쳤다고 하면 믿을지 모르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걸 믿을 수가 없겠지요.

  • 18.09.14 14:26

    2월에는 판사 이동하는 인사시기 입니다

  • 18.09.14 14:27

    2월 아닌 6월, 10월 이렇게 옷을 벗어야 설득력이 있어요

  • 18.09.14 14:27

    특히, 판사의 비리를 먼제 제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놀림감이 됩니다

  • 작성자 18.09.14 21:19

    @익 명 피고들이 제시한 을제 호증이 전부다 위조된 것이라는 것이 탄로 났으므로
    변호사들은 한 마디도 못하여 원고 승소판결 내릴 수밖에 없기에,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판결내려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승진하여 온것입니다.

    이런 쓸대없는 댓글에 왜 내가 답해야지?
    판사가 스스로 사표 냈다는 기정사실까지 부정하려는데,....
    2월사표는 사표가 아니고 10월사표만 사표라는 어리석은 댓글에.........

  • 작성자 18.09.15 08:09

    @시향기/조상연 아니지, 2월사표는 사표가 아니라 6월10월 사표가 사표니까 2월 사표는 사표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복직소송하면 되겠네...
    퇴직금도 다 받아가고 무슨 소리냐고 하면, 니들이 줘서 받은거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냐?
    그러니 복직시켜라, 이러면서 복직 소송하고 기각시키면 또 소송하며 계속하면 되겠네.

  • 18.09.15 18:22

    @시향기/조상연 구 모라는 놈같이 말이지요?
    지 놈이 사표내고 퇴직금 타 쳐 먹고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 내었다고 했다가,
    패소하니까 이제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지랄하고 자빠진 아떤 놈같이...ㅎ ㅎ ㅎ ?

  • 작성자 18.09.17 21:13

    @익명 누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글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하려면 못된 짓을 하는 판사들을 끝까지 소송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의지는 존경받을만하다고 봅니다. 의도만 정당하다면....

  • 2월에 퇴사를 하던 8월 12월에 퇴사를 하던 그건 불명예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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