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중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ㅇ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ㅇ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 2024년 | 개편 ⇒ | 2025년 |
유형 | 단일 유형 | I유형 | II유형(신설)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대상청년 |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지원기간 | 2년 | 1년 | 2년 |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 1,200만원 <2년> *720만원(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 720만원 <1년 지원> | 720만원 <1년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 - | 480만원 <2년> *18·24개월차 각 240만원 |
목표인원 | 12.5만명 | 5.5만명 | 4.5만명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Ⅱ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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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일자리TF<부처합동> 선정, ‘23.7.)
□ 주요내용 ㅇ 5인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72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