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배당은 공공 시설물 아니다
공공 도로는 일반 시민이 다 함께 쓰는 도로다. 지하에는 전봇대, 전력선, 상·하수도관, 통신 케이블, 도시가스 배관 등 기간 시설이 매설돼 있다. 이런 이유로 공공 도로 점유를 신청하면, 소관 부서는 점유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따지고, 3년에서 10년을 임대한다. 주변 땅값에 따른 점용료도 받는다.
도로법이 예로 들고 있는 점용물은 공중전화,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지하상가 등 공공을 위한 편의 시설이다. 교회는 허가받은 공공 도로 지하를 본당과 교회 주차장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교회 예배당은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외에 피고(서초구청)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주목적은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개방한 것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교회가 안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2. 원상 복구가 어렵다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 및 관리와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추후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방치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공 부지에 철거가 어려운 시설물 설치를 허가해 주면,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다른 교회나 기업이 건물을 지으면서 사례를 들어 공공 도로 지하를 쓰게 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고 판시했다
3.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서초구청이 2010년 허가를 내줄 때도 여러 곳에서 허가가 부당하는 의견이 나왔다. 2010년 2월 재난치수과는 빗물받이 15개소와 맨홀 5개 등이 매설돼 있어 도로 점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같은 기간 KT도 서초구청장에게, 점용 허가를 내주면 통신 시설물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이설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 지하에 매설돼 있던 공공 하수관과 하수 시설물, 상수도관, 도시가스 배관 등은 옮겨졌다. 재판부는 "이런 시설들을 이설하고, 공사 중 주민들이 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 점용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나라 땅에 예배당은 '특혜'" 주민 감사에서부터 PD 수첩까지 건축 당시 위법성 수차례 지적
법원은 나라 땅에 특정인이나 단체의 건물(영구 시설물)을 짓게 해 줄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맞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유난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 교회 공공 도로 점용 특혜·위법 시비는 2010년부터 있었다. 서초구청 재난치수과도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1년 PD 수첩은 교회 건축과 공공 도로 점유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에는 주민 감사가 이루어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도로 점용 허가는 위법·부당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이 선임한 전문심리위원(법학자) 두 명도 대가성이 있거나 장기간 점유 허가를 내줄 경우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2008년에는 동대문구 D교회가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교회 건물 지하로 연결 통로를 내려다 소송에서 진 대법원 판례도 있다.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는 유사 사례로, 서울시와 주민 감사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86
첫댓글 공공성을 말하면서 금요마당기도회 때 갱신성도들이 계단에 좀 앉아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진실이 우리를 밀어내고
계단 바닥에 물을 뿌리고
기도회 진행 땐 옥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크게 틀어서 방해하는 그 악마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공을 운운하고 있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S센타뿐아니라건축허가당시공공도로점용허가를내어준(어떠한이유ㅡ정당치못한)서초구구청장도법의심판을받아마땅하다.초록이동색이면함께죄의댓가를치루어야한다.
저질이 따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