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노무사는 수사단계에서 노동법률상담, 서면 제출, 대리 등은 변호사법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요
궁금한것이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법무사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이 가능한데..
그러면, 노동법 아는 법무사는 노동형사사건 (근기법, 산안법, 중처법 등) 고발장,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거지요?
첫댓글 법에 변호사 아니면 노무사만 가능이라고되어있을겁니다
첫댓글 법에 변호사 아니면 노무사만 가능이라고되어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