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근로기준법」
|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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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ㅇ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ㅇ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➊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➌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 행 일 : 2025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