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이 9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향후 종부세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와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급히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강남구는 앞서 구청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종부세 납부대상 △종부세 납부방법 △합법적인 권리구제 등 종부세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실었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를 신고기간(2005년12월1일~15일)에 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소개했다.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는 등 구제받을 수 있는데도 향후 종부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상 종부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세무에서 신고한 세금액을 바로잡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까지 있는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세인 만큼 구청에서 안내할 의무가 없음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개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며 "이번 종부세 신고 안내와 관련해 잘못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창구와 안내문을 통해 정정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구청이 종부세 납부거부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헤프닝이 8.31대책 후속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남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인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일이라는 점에서 강남구가 사실을 호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제공;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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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종부세 납부해도 구제 가능'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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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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