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수님. 질문이 정확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말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법원에 할 때,
보통 전세권자가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때 양식상 '전전세금지조항'이 부동글씨로 적혀 있고 이와는 별도로 법무사에 연락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또는 기존 전세계약서 그대로 원인증서로 제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때를 말합니다.
1. 전세계약서작성(부동글씨로 전전세금지조항이 있음)후 이를 원인증서로 전세권설정등기했을 때 임대인동의없이 전전세가능여부?
2. 전세계약서작성(특약으로 전전세금지조항이 있음)후 이를 원인증서로 전세권설정등기했을 때 임대인동의없이 전전세가능여부?
3. 전세계약서작성(부동글씨로 전전세금지조항이 있음)후 별도로 법무사양식으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전전세금지조항없음)하여 이를 원인증서로 전세권설정등기했을 때 임대인동의없이 전전세가능여부?
4. 전세계약서작성(특약으로 전전세금지조항이 있음)후 별도로 법무사양식으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전전세금지조항없음)하여 이를 원인증서로 전세권설정등기했을 때 임대인동의없이 전전세가능여부?
무더운 여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게시판
Re:Re:전세권등기해도 전전세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전세불가하나요?
무면허
추천 0
조회 55
06.08.06 11:39
댓글 0
다음검색